2월14일부터 안성지역 구제역 이동제한 범위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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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작성일 2019.02.14 작성자 관리자
첨부파일 2월14일부터 안성지역 구제역 이동제한 범위 조정 보도자료(2.14, 배포시).hwp

214일부터 안성지역 구제역 이동제한 범위 조정

- 충주지역 215일부터 이동제한 범위 조정 예정, 차단방역 강화 -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 이하 농식품부)는 안성지역 이동제한 범위를 종전의 안성시 전지역에서 보호지역(발생농장으로부터 3km이내지역)으로 조정하였다고 밝혔다.

 

 ○ 농식품부는 지난 128일 안성시에서 구제역 의사환축이 발생한 즉시 방역대를 설정(보호지역)하고, 안성시 전지역에 대하여 이동제한 조치한 바 있으며오늘 이동제한 범위 조정은 지난 130일 안성지역 긴급백신 접종이 완료된 이후 최대 잠복기인 14일간 구제역이 추가 발생되지 않음에 따라 취해진 조치이다.

 

 ○​ 아울러, 구제역 추가 발생이 없다면, 내일은 충주지역 이동제한 범위도 조정(전지역 3km이내지역)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발생지역 이동제한 범위 조정에 따른 축산차량의 농가 방문 증가에 대비하여, 어제 213일을 전국 일제소독의 로 운영하여 특히, 발생지역의 농장과 축산시설 등에 대해서 집중적인 소독을 실시하였다.

 

 ○​ 어제 전국적으로 군 제독차량, 광역방제기 등 가용 자원을 모두 동원하여 농장, 도축장 등 축산시설을 집중적으로 소독*하였으며,

   * 드론 69, 방역차량 578(검역본부·농협·지자체), 공동방제단 540, 농기계사업소 139대 등 소독차량·장비 총 1,377대 동원(소독 동원인력 1,524)

 

 ○​ 전국 집유장(62개소)에 대해 생석회 12.4(620) 도포를 완료하고, 전국 포유류 도축장 83개소에 배치된 시군 소독전담관을 통해 도축장 계류시설, 생축운반 차량 등의 소독상태를 점검*하였다.

   * 시군 소독전담관 93명이 파견되어 도축장 및 차량의 소독상황을 매일 점검함(2.62.12일까지 차량 총8,624대를 소독)

​ 아울러, 농식품부는 아직 발생지역내 보호지역은 이동제한 중인 상황인 만큼, 전국적인 이동제한 해제 시까지는 현재의 소독 등 차단방역 수준을 지속할 계획임을 밝혔다.

 ○​ 또한, 축산농가에서는 ‘‘축사 내·외부 소독 등 방역관리를 철저히 해줄 것’‘’‘사육 중인 가축에 구제역 의심증상이 있는지 매일 예찰을 꼼꼼히 해줄 것’‘을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