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지속가능한 친환경 축산 종합대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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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작성일 2014.01.24 작성자 관리자
첨부파일 0116 (10시)(축산정책과) 지속가능 친환경축산 종합대책(보도자료).hwp

 

 

 

1.16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는 그간 환경사회적 고려가 부족했던 우리 축산업이 적절한 사육환경에서 고품질 안전 축산물을 생산하면서 환경을 보전하는 산업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지속가능한 친환경 축산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축산업은 그간 국민소득 증대에 따른 수요 증가 등에 힘입어 성장을 지속하여,
①전체 농림업 생산액의 약 35%를 차지하는 중심축으로서,
* 축산업 생산액농림업중 비중 : (‘90) 4조원21.7% → (’12) 1634.6
②육가공, 사료 등 전후방연관산업을 포함시 생산액 약 56조원, 종사자수 약 36만명에 이르는 국가경제의 중요 일자리산업이며,
③우리 국민에 대한 주요 영양공급 산업으로 자리를 잡았다.
* 연간 1인당 축산물(육류계란우유) 소비량 : (‘90) 71.1kg → ('12) 119.8(68.5% 증가)
쌀 소비량 : (‘90) 119.6kg → ('12) 69.8(41.6% 감소)
하지만 이러한 양적 성장과정에서 축산업이 환경사회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 것도 사실이라고 밝히면서,
우리 축산업이 나아갈 방향을 재정립하고자 지난해 6월부터 생산자단체 및 전문가 등과 여러 차례 논의를 거쳐 동 대책을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환경 보전 필요성뿐만 아니라 FTA 등 시장개방 확대 및 소비자 수요변화에 대응하면서 향후에도 우리 축산업이 지속가능한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생산유통소비 전과정에 걸쳐 친환경산업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국민에게 신뢰받는 축산업’ 육성을 비전으로 삼아, ‘12년 0.7%에 불과한 친환경 축산물(유기동물복지) 공급비중을 ‘17년까지 5%로 늘려 나가고,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율은 9%에서 17%로 확대하겠다는 목표로 5대 중점과제를 선정하였다고 밝혔다.
우선 친환경 축산을 실현하기 위하여 ①환경부담을 최소화하고, ②친환경 축산물 공급을 활성화하며, ③친환경적 생산기반을 조성해 나가며,
아울러 축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④유통소비기반을 확립하고, ⑤사료 및 축산자재의 안정적 공급을 적극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지속가능한 친환경 축산 종합대책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첫째로 가축분뇨 및 악취를 잘 관리하여 환경 부담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시군별 가축분뇨 자원화계획 수립을 의무화(‘14)하고, 분뇨 발생 및 이용현황에 대한 정보시스템을 구축(’14)하는 등 지역별로 분뇨가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하고,
- 중장기적으로는 이해관계자 동의과정을 거쳐 지역단위 양분총량제* 도입도 검토할 방침이다.
* 지역내 양분 투입(비료, 가축분뇨 등)과 처리(작물재배, 분뇨 자원화 등)를 종합관리하여 양분균형을 달성함으로써 농업부문 환경 부담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제도
현재 관리 노력이 부족한 악취는 암모니아 등 악취요인에 대하여 발생량 기준을 설정(‘14)하고, 축사 등 시설별 악취 저감지침(’14)을 마련하는 등 관리시스템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체계적인 분뇨 및 악취 연구를 위하여 ‘가축분뇨자원 연구사업단’을 구성운영(‘14~’23)할 예정이다
둘째로 친환경인증 축산물 공급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친환경 수준에 따라 현행 5가지 종류의 인증을 4단계로 체계화하고(HACCP → 무항생제 → 동물복지 → 유기) 실천기준을 정비할 계획으로,
- 동물복지 인증은 연차별로 대상 축종을 확대*하고 산지축산농가에 대해서는 우선 인증을 추진하며, 실효성이 부족한 환경친화축산농장(‘08~’13, 8농가)은 폐지할 방침이다.
- 또한 정확히 인증관리가 될 수 있도록 민간인증기관 지정기준을 강화하고 지정취소 규정도 신설(‘14)할 계획이다
* (‘12) 산란계 → (’13) 돼지 → (‘14) 육계 → (’15) 한우젖소산양토끼 → (‘16) 오리사슴 등
친환경으로 전환할 경우 일정기간 농가소득이 감소되는 것을 감안하여 직불금 지급단가 및 지원한도 상향 조정을 검토하는 등 친환경 축산 직불제도 내실화된다.
* 현행 : 유기인증 지급단가(한우 17만원/마리, 돼지 1.6만원 등), 지급한도(호당 2천만원)
아울러 농가는 제값 받고 팔고 소비자는 안정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친환경축산물 유통채널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 이를 위하여 유통정보 제공 및 정부생산자판매자간 협의체 운영을 통한 애로사항 발굴보완, 전용 판매장 확충 등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③ 셋째로 환경친화적인 생산 기반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우리 축산업 실정에 맞게 축종별 축사표준설계도(표준 설치기준)를 마련하고, 가축분뇨법 등 관련법령 개정을 통해 ‘14년부터 현재 약 45%에 이르는 무허가축사를 적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가별 자율방역 체계 확립을 통한 질병 근절을 위하여 ‘농가방역기준’을 설정하고, 이에 따라 ‘축종시설별 세부 방역실시요령(22개 축종 및 9개 시설)’을 제작보급하며,
- 방역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농장별 질병관리등급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할 계획이다.
* 농장별 질병관리 수준을 평가하여 농장 푯말에 표시
국유림 등을 활용한 산지생태축산 농장 조성 및 지자체 군유지 등을 활용한 친환경축산단지 시범사업을 통해 친환경적 사육모델을 정립하고 확산해 나갈 방침이다.
④ 넷째로 축산물 유통소비기반을 확립해 나갈 계획이다
도축장은 위생 및 품질 수준이 높은 건실한 도축장을 육성하기 위하여 도축장구조조정법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16년부터는 필요시 평가를 거쳐 도축장 신설허용, 난립 방지방안 수립 등 도축업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 도축 인프라가 부족한 염소, 토끼 등 기타가축은 식약처와 협조하여 지정도축장을 확대하고, 시설운영자금 지원을 통해 도축시설을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직거래형 유통구조를 확립하기 위해 도축가공판매 일관유통체제의 전국단위 협동조합형 패커*와 지역단위 거점도축장(‘13 : 13개소 → ’15 : 20)을 지속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 농협 도매점유율(소/돼지) : (’13) 18.6/8.6 → (‘16) 37.1/25.0
또한, 시설운영자금 지원 등을 통한 식육즉석판매가공업(13.10월 신설) 조기 정착, 식육가공기사 신설(‘14) 등 전문인력 양성 등으로 식육가공산업도 적극 육성할 계획이다.
⑤ 마지막으로 안전한 사료 및 축산자재가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농가의 항생제 남용 방지를 위하여 지난해에 도입된 수의사처방제 적용을 확대*해 나가고, 약 83개 성분의 동물약품에 대해서는 식약처와 협의하여 잔류허용기준을 설정한다는 계획이다.
* 처방대상 : (’13.8) 동물약품 판매액 대비 15% → (‘17) 20%
농가와 업체간에 공정한 가격이 결정되도록 유도하기 위해 배합사료 가격 표시제를 도입(‘14)하고, 농가 사료비 부담 완화를 위한 자금 지원도 계속해 나가며, 사료첨가제 인증제 도입(’15)도 추진한다고 밝혔다.
사료 자급율 제고를 위하여 올해부터 이모작 사료작물에 대해 밭직불금(40만원/ha)을 지원하는 등 조사료 생산을 확대하고,
- 농식품 부산물(쌀겨, 폐버섯배지 등)을 사료로 활용하는 방안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대책을 원활히 추진하여 성과를 높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축산농가소비자정부 간에 상호 역할분담 체계를 구축하고, 친환경 축산업의 체계적인 육성지원을 위한 친환경 축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정(‘15)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러한 노력이 결실을 맺는다면 우리 축산업은 환경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지역사회와 공존조화가 가능하고, FTA 시대에 대외적인 경쟁력도 갖출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친환경 축산으로 전환되기 위해서는 정부지자체의 노력도 필요하겠지만, 당사자인 축산농가의 이해와 노력이 중요하다고 밝히면서 축산농가의 협조를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