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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축산물도축가공업체지원 사업시행지침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사업신청 절차 등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해당 사업주관기관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사업주관기관 : 관할 시·도 축산담당부서단, 유가공업체 시설 및 운영자금 : 낙농진흥회(02-6007-5560)축산물가공업체 운영자금 : 한국육가공협회(02-588-1264), 한국육류유통수출입협회(031-394-81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