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13.10.24 | 작성자 | 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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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동물복지 도축장 및 운송차량 지정제 세부절차 안내.zip | ||
❍ 동물보호법이 '11년 8월 4일 전부 개정되어 세부사항을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정하도록 위임됨에 따라, 2013년 3월 5일 동물도축 세부규정이 제정·고시된 바가 있습니다.
❍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는 '13. 9월부터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제를 돼지농장으로 확대 시행하였고 이와 연계하여 동물복지 도축장 및 운송차량 지정제를 도입하여 '13. 11월부터 시행합니다.
❍ 지정제 시행과 관련하여 동물복지 도축장 및 운송차량 지정 세부절차 등을 알려드리오니 지정을 원하시는 회원사는 첨부자료를 참고하시여 협회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라며,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회원사 여러분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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