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복지 도축장 및 운송차량 지정제 시행 알림(농림축산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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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작성일 2013.10.24 작성자 관리자
첨부파일 동물복지 도축장 및 운송차량 지정제 세부절차 안내.zip

 

❍ 동물보호법이 '11년 8월 4일 전부 개정되어 세부사항을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정하도록 위임됨에 따라, 2013년 3월 5일 동물도축 세부규정이 제정·고시된 바가 있습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는 '13. 9월부터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제를 돼지농장으로 확대 시행하였고 이와 연계하여 동물복지 도축장 및 운송차량 지정제를 도입하여 '13. 11월부터 시행합니다.

 

❍ 지정제 시행과 관련하여 동물복지 도축장 및 운송차량 지정 세부절차 등을 알려드리오니 지정을 원하시는 회원사는 첨부자료를 참고하시여 협회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라며,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회원사 여러분의 협조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