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농림부) ○ 제공일 : 2006. 5. 23. ○ 제공자 : 농림부 축산물위생과 ○ 과 장 : 윤 기 호 ○ 서기관 : 이 상 진 ○ 전 화 : 500-1923 이 자료는 2006년 5월 24일 석간 이후에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 도축검사인력 선진국수준까지 계속 확충 - 도축검사보조원 30명 증원 배치 -
□ 농림부는 도축검사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올해 도축검사보조원(Inspector) 30명을 신규로 채용하여 7월 1일 전국 도축장에 추가 배치한다고 밝혔다.
○ 이는 ‘축산물 위생․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종합대책’ 추진의 일환으로 작년에 100명을 채용․배치한데 이어 금년에 30명을 증원하여 도축검사업무를 수행케 함으로서 도축검사를 강화한다는 것이다.
- 도축검사보조원제도는 도축검사 인력이 미국․유럽 등의 경우보다 턱없이 부족하여 보조인력을 배치한 것으로 도축장당 검사인력이 1.15명에서 2.7명으로 증가(선진국 8~10명 수준)
□ 도축검사보조원은 도축장에서 소, 돼지 등의 도축육에 대한 병변검사를 통하여 합격여부를 판정하는 지자체소속 도축검사관(공무수의사)의 업무를 보조하는 것이다.
* 생체검사항목 : 구제역․돼지콜레라 등 49개 질병검사 * 해체검사항목 : 복막염․간경화․신장농양 등 32개 병변검사
□ 금번에 채용․배치되는 도축검사보조원은 축산관련학과 등을 이수한 대졸자들이 서류전형, 필기시험, 면접시험을 거쳐 선발된 정예 요원이며, 5~6월중 6주간의 전문교육을 실시하여 도축장에 배치함으로서 도축검사가 한층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 참고자료 : 도축검사보조원 배치내역
[참고자료]
도축검사보조원 배치내역
구분 2005년 2006년 도축장수 비고 합계 100명 130명 87 서울 3 4 2 대구 1 2 1 인천 2 3 1 광주 2 2 2 대전 1 2 1 울산 2 2 2 경기 14 21 13 강원 11 12 9 충북 10 12 9 충남 11 15 9 전북 9 12 9 전남 11 12 8 경북 11 14 9 경남 11 15 11 제주 1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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