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스스로의 합병으로 경제사업 활성화 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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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작성일 2006.06.02 작성자 관리자
첨부파일

보도자료
(농림부) 
○ 제공일 : 2006.  6.  1. 
○ 제공자 : 농림부 협동조합과
○ 과  장 : 허 태 웅
○ 주무관 : 김 재 민
○ 전  화 : 500-1693
□ 6.1일 농림부 관계자는, 일선조합 합병이 경영건전화와 경제사업 규모화를 통해 대형유통업체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는 소비지 유통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있다고 밝혔다.
  ○ 농림부는 ‘05년부터 현재까지 196개조합이 합병을 추진하여, 73개조합 합병 완료, 37개조합은 합병이 의결되었으며 여타조합은 합병의결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 이는 ‘00~’04년 중 2개에 불과하던 자율합병(구조개선법에 의한 합병퇴출은 59개)실적을 감안할 때 진일보한 것이라 할 수 있다.
□ 농협 스스로의 자율합병을 추진할 경우 무이자 자금 지원 등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 정부는 소멸조합당 5억원(5년간 무이자)을 지원하고, 농협중앙회는 소멸 조합당 30억원(최고 60억원)을 6년간 무이자 지원하고, 부실액 전액 보전, 조합육성자금 우대지원, 합병 추진비용도 지원된다.
  ○ 농림부 관계자는 약체 조합이나 부실조합이 정당한 사유없이 합병을 거부할 경우에는 농업인의 실익 증진을 위해, 해당 조합에 대한 자금 지원배제 등 강력한 불이익 조치도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붙임>

제목 : ‘05~’06년도 일선조합 합병추진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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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30 현재 합병완료조합 73개, 자율합병과 구조개선 법에 의한 합병을 포함하여 합병 추진조합은 123개조합임 ▼

□ 합병 완료 조합 : 73개
   ○ ‘05년 : 28개,  ’06년 : 45개

□ 합병 추진 조합 : 123개
  ○ 구조개선법에 의한 합병명령(요구, 권고) 조합 : 11개
     - 이중 합병의결조합 : 3개
  ○ 구조개선법 적용유예 조건으로 자율합병 추진조합 : 1개
     - 이중 합병의결조합 : 1개
  ○ 자율합병 추진조합 : 6개
  ○ 농협중앙회 자체경영진단 결과에 의한 합병추진 조합 : 105개
     - 이중 합병의결조합 : 33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