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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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작성일 2006.07.06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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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공고제2006 -107호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6월 15일 

농 림 부 장 관 

축산물가공처리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축산물가공처리법이 개정(2006. 3. 24, 법률 제7915호)됨에 따라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담당기관의 지정 및 운영 방법, 포장대상 축산물의 종류 및 영업자, 검사에 대한 이의 신청 대상 및 절차, 검사보조원에 대한 자격 및 임무, 위해 평가의 대상․방법 및 절차, 과태료 부과기준의 조정 등 동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 담당기관의 지정·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12조의2) 

  (1) 법률을 개정하여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 담당기관을 지정하여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지정 및 운영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2)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 담당기관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기관 중에서 농림부장관이 지정하도록 하고, 동 기관은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 작업장 등의 지정 및 사후관리사업,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운용에 관한 조사․연구사업 등을 담당하도록 하고, 농림부장관은 사업의 적정 수행 여부를 감독할 수 있도록 함 

  (3) 법률에서 위임한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 담당기관의 지정 요건 및 역할 등을 규정함으로써 HACCP 제도의 원활한 운용이 기대됨 

나. 축산물 포장 유통과 관련한 포장대상 축산물의 종류 및 영업자에 관한 사항(안 제12조의3) 

  (1) 법률을 개정하여 축산물의 안전관리를 위해 축산물을 포장하여 유통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포장대상 축산물의 종류 및 영업자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2) 포장대상 축산물을 우선 비교적 변질이 용이한 닭고기, 오리고기로 하고, 포장 대상 영업자를 닭․오리 관련 도축업·식육포장처리업·식육판매업·축산물수입판매업 영업자로 정함 

  (3) 포장화가 시급한 닭고기, 오리고기의 포장 유통을 의무화 함으로써 축산물에 대한 안전성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다. 검사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에 관한 사항(안 제13조의2) 

  (1) 법률을 개정하여 행정처분 이전의 이해관계인의 권리구제 절차의 하나로써, 축산물에 대한 검사결과 불합격 판정이 나온 경우 당해영업자로 하여금 이의신청을 하여 재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그 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2) 검사방법이 2 이상인 경우로서 각각의 방법으로 검사한 결과가 서로 다르게 나타난 경우 영업자가 검사에 대하여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이와 관련한 재검사 실시요건 등을 정함 

  (3) 검사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 등에 대하여 규정함으로써 검사결과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민원인의 불만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라. 검사보조원의 자격·임무 및 교육 등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7조, 제18조, 제18조의3) 

  (1) 도축장의 위생검사 인력이 부족하여 검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을 감안, 법률을 개정하여 포유류 도축장에 배치된 검사관 업무를 보조하는 검사보조원을 정부에서 채용·배치할 수 있도록 하고, 검사보조원의 자격·임무 및 교육 등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2) 포유류도축장에서 검사관을 보조하는 검사보조원을 실질적인 도축검사 업무를 행할 수 있도록 임무를 부여하고, 검사보조원의 자격요건을 정하며, 검사보조원에 대한 교육실시기관 및 교육시간을 정함 

  (3) 정부에서 채용·배치하는 검사보조원의 자격 요건을 기존의 자체검사원을 보조하는 검사보조원 보다 강화하고, 일정한 교육을 받도록 의무화 함으로써 도축업 영업자의 부담을 줄이면서 도축검사의 내실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마. 위해평가의 대상·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안 제26조의3, 제26조의4) 

  (1) 법률을 개정하여 위해성이 명백히 밝혀 지지는 않았지만 위해성이 우려되는 축산물에 대하여 위해요소를 평가하고 안전성이 입증되지 아니한 축산물의 경우에는 위해평가가 완료될 때까지 제조·판매 등을 일시적으로 금지할 수 있도록 하며, 그 대상·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2) 위해평가의 대상은 국제기구 등이 위해성을 인정하여 판매 등을 금지 또는 제한한 축산물 등으로 하고, 평가대상인 위해요소는 화학적 요인, 물리적 요인, 미생물적 요인으로 규정하며, 평가 방법 및 절차는 위험성 확인·위험성 결정·노출 평가 과정 및 3가지 평가 결과를 종합하는 위해도 결정 과정을 거치도록 하고, 아울러 이해관계인의 범위를 정함 

  (3) 법률에서 위임한 위해평가의 대상, 위해요소, 위해평가의 방법 및 절차와 이해관계인의 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위해평가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통해 축산물의 안전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바. 권한의 위임 및 위탁(안 제31조) 

  (1) 법률을 개정하여 축산물수입판매업 신고기관을 시장·군수·구청장에서 농림부장관으로 변경하고, 검사관 업무를 보조하는 검사보조원을 정부에서 채용·배치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이에 관한 권한을 위임·위탁하고자 하는 것임 

  (2) 축산물수입판매업 영업신고수리 권한을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에게 위임하고, 검사관을 보조하는 검사보조원의 채용·배치에 관한 권한을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에 위탁하며, 현행 시·도지사로 되어 있는 품목제조보고를 받을 권한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 함 

  (3) 법률 개정과 관련된 권한의 위임·위탁 사항을 명확히 하고, 품목제조보고를 받을 권한을 영업허가권자와 일치시킴으로써 효율적인 제도 운용이 기대됨 

사. 과태료 부과기준 조정(안 별표4) 

  (1) 법률을 개정하여 과태료 상한액을 인상하고 축산물 포장유통 위반자 등을 과태료 부과대상에 추가함 

  (2) 과태료 상한액을 1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인상함에 따라 각 위반행위별 과태료 부과기준을 상향 조정하고, 축산물 포장유통 위반자 등을 과태료 부과대상에 새로이 추가함 

  (3) 과태료 부과기준의 강화로 축산물 위생관리 수준의 향상이 기대됨 

아. 법령 시행과정에서의 미비점 보완 등(안 제21조, 별표1, 별표3의2) 

  (1) 규제 완화 및 제도의 원활한 운용을 위해 법령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임 

  (2) 자기가 생산한 원유를 직접 사용하여 유가공품을 생산하는 목장형 유가공업의 경우 집유업 허가대상에서 제외하고, 집유장의 자체검사원 결원시 충원기한을 연장(30 → 60일) 하며, 포상금 지급 대상에 수입축산물 신고 위반자에 대한 신고를 추가 함 

  (3) 규제 완화로 목장형 유가공업의 활성화, 집유업 영업자의 부담 완화 등이 기대 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7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부장관(참조 : 축산물위생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개정 시행령안 전문을 참고하고자 하는 분은 농림부 홈페이지(http://www.maf.go.kr) 상단의 농림소식/입법예고 란을 이용하시고 개정안 등에 관하여 자세한 사항은 축산물위생과(전화 02-500-1917-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및 전화번호 

 ※ 보내실 곳 : 농림부 축산물위생과(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우편번호 427-719, FAX 02-503-0020, 이메일 : leedh2@maf.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