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위생교육기관 등 지정고시(안) 입안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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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작성일 2006.11.20 작성자 관리자
첨부파일

농림부공고 제2006-203호
  축산물위생교육기관 등 지정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11월 16일
농 림 부 장 관

축산물위생교육기관 등 지정고시(안) 입안예고

1. 제정이유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령(2006.9.22.) 및 시행규칙(2006.10.4.)이 개정됨에 따라 이 법령에서 농림부장관에게 위임한 사항인 검사보조원의 교육실시기관,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교육훈련기관 및 위생교육의 실시기관을 지정하고, 교육기관이 갖추어야 할 인력 및 시설장비 등에 대한 기준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교육기관의 지정기준에 관한 사항(안 제2조, 별표)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농림부장관에게 위임한 검사보조원의 교육실시기관,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교육훈련기관 및 위생교육의 실시기관이 갖추어야 할 인력 및 시설장비 등의 기준을 정함.
  나. 교육기관의 복수 지정에 관한 사항(안 제3조)
     교육대상자의 선택권 확대와 교육기관 간 경쟁을 통한 교육서비스의 질 제고를 유도하기 위해 교육의 종류별로 2개 이상의 교육기관을 지정함.
  다. 교육기관의 지정취소에 관한 사항(안 제4조)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았거나 교육수료증을 교부한 때 등 교육기관의 지정취소 사유를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교육기관에 대한 원활한 사후관리를 기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12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부장관(참조 : 축산물위생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이 제정안 전문을 참고하고자 하는 분은 농림부 홈페이지(http://www.maf.go.kr) 상단의 정보농장/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 란을 이용하시기 바라며, 제정안 등에 관하여 자세한 사항은 축산물위생과(전화 02-500-1917/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보내실 곳 : 농림부 축산물위생과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우편번호 427-719, FAX 02-503-0020, 이메일 : kwagsi@maf.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