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의표시기준 일부 개정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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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작성일 2006.12.22 작성자 관리자
첨부파일 축산물의표시기준_일부_개정_고시_(검역원고시_제2006-8호).hwp

축산물가공처리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축산물의 표시기준(검역원고시 제 2005-10호 '05.09.03)'이  일부 개정되었기에 알려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