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도체 등급판정 결과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육질등급을 신설하는 등의 축산물등급판정세부기준고시를 개정 중에 있으며, 이에 따라 입안예고 및 법제․규제심사를 완료하였으나, 고시 확정단계에서 의견이 제시되어 이를 재검토하여 개정(안)에 반영하고 입안예고하였기 알려드립니다.
<자료 : 농림부>
농림부공고 제2007- 호 축산물등급판정세부기준(농림부고시 제2004-66호, 2004.11.6)을 개정함에 있어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5월 일 농 림 부 장 관
축산물등급판정세부기준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 돼지도체의 육질에 의한 등급판정을 위하여 현행 육량과 육질을 일괄하여 판정하는 등급을 쇠고기처럼 구분하는 한편, ’04년 등급판정기준 개정이후 돼지의 도체중이 전체적으로 증가하여 현실에 맞게 등급판정기준을 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돼지도체의 단일 등급기준을 규격등급(A․B․C․D․E)과 육질등급(1+․1․2․3)으로 분리(안 제9조) (1) 최근 축산물의 품질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어 돼지도체 등급판정기준도 쇠고기처럼 육질을 판정할 수 있는 등급이 필요함 (2) 현행 도체중량 및 등지방두께 일부를 조정하여 규격등급의 판정기준으로 하고, 육질판정항목에 삼겹살 상태, 결함항목을 추가하여 육질등급을 별도로 판정할 수 있도록 그 기준을 신설함 (3) 돼지도체의 육질등급을 판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고품질 돈육생산 촉진은 물론 유통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냉도체 상태에서만 실시하던 육질등급 판정을 온도체 상태에서도 가능하도록 함(안 제8조제1항) 다. 수퇘지 도체의 경우에는 육질등급에서 3등급으로 판정하고, 규격등급에서는 원래의 등급대로 판정하도록 함(안 제9조제1항)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6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부장관(참조 : 축산물위생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개정 고시안 전문을 참고하고자 하는 분은 농림부 홈페이지(http://www.maf.go.kr) 상단의 정보농장/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 란을 이용하시기 바라며, 개정안 등에 관하여 자세한 사항은 축산물위생과(전화 02-500-191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 보내실 곳 : 농림부 축산물위생과(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우편번호 427-719, FAX 02-503-0020, 이메일: whyeon@maf.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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