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12.11.29 | 작성자 | 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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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121128_업무 협의 내용(공청회).hwp | ||
회원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축산물품질평가원에서는 현행 돼지도체 등급판정 기준을 개정하기 위해 공청회를 어제(11월 28일 수요일) 16시~18시까지 축산물품질평가원 3층 대회실에서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돼지도체 등급판정 공청회에서도 이해당사자인 우리를 토론자에서 배제하는 등으로 공정하고 합리적인 의견 수렴이 되지 않을 우려가 다분히 있으니 우리의 생업과 관련된 문제 인만큼 회원 여러분께서 많이 참석하시어 우리의 의사를 분명히 제시하기를 공문으로 요청드렸습니다. 공문에 대해 소수의 회원사의 전화 문의 정도만 있었을 뿐 참석자는 한분도 계시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협회에서는 우리의 의사를 분명히 제시할 수 있는 자리가 있을때 마다 공문과 홈페이지 등을 활용하여 협조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더욱 더 많은 관심과 협조 그리고 참석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첨부파일로 어제 공청회 내용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공청회에는 김명규 회장. 김호길 전무가 참석하여 우리의 의견을 전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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