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알림(농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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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작성일 2012.12.03 작성자 관리자
첨부파일 121128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_(입법예고 게재용)-경과조치 수정.hwp

농림수산식품부 공고 제2012-574호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1월 28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종전 식육판매업의 명칭을 변경하고 영업범위를 확대함에 따라 식육.가공품판매업의 신고(변경신고), 시설기준, 영업자 준수사항 및 행정처분 등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식중독 등 공중위생상 위급한 상황 발생으로 인해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요청하는 경우 식육․가공품판매업 영업장에 대한 합동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 추가(안 제25조의 2)

 

나. 식육;가공품판매업소에서 식육가공품을 제조;가공하여 판매하려는 경우 영업신고 시 제출 서류 및 변경신고 사항 추가(안 제35조, 제36조)

 

다. 식육가공품을 제조;가공하려는 식육;가공품판매업소의 위생관리기준, 영업장 면적과 시설기준, 행정처분 기준, 영업자;종업원 준수사항 보완(안 별표2, 별표10, 별표 11, 별표13)

 

라. 그 밖에 식육;가공품판매업 명칭 개정에 따른 인용 조항 수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12월 2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참조 : 안전위생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자 하시는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http://www.mifaff.go.kr) 『정보농장-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농림수산식품부 소비안전정책관 안전위생과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농림수산식품부 (우)339-012)

(전화번호 : 044-201-2437 팩스 : 044-868-0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