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점도축장 선정 3차 공모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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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작성일 2012.10.22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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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식품부는 거점도축장 선정을 위해 10월 26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정부가 마련한 거점 도축장 선정기준은

위생수준(30점), 시설구조(30점), 경영관리(40점), 가점(15점) 등 총 115점 만점이다.


제출서류는

- 도축장 공정흐름도,

- 공정별 관리기준,

- 소비자단체 HACCP운용수준평가(2006년부터 2010년까지의 결과),

- 최근 1년간 정부 검사기관의 미생물 검사성적서,

- 일반 건축물 대장의 도축장 건물설계도면,

- 2009~2011년 재무제표,

- 도축장 조직도 및 정규직 인력현황,

- 자격증 사본,

- 최근 3년간 농가 계약실적,

- 자사매취 도축두수,

- 부산물처리판매 두수,

- 총매출액,

- 동물복지 및 선진위생시설 설치내역,

- 최근 3년간 법인세 또는 소득세 납부실적,

- 거점도축장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하면 된다.


선정위원회는 관련기관과 단체의 대표들로 구성되며 도축장 평가단의 현장실사 결과와 실무단의 종합평가를 토대로 11월 중 거점도축장 선정을 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