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12.10.22 | 작성자 | 관리자 |
---|---|---|---|
첨부파일 | |||
농림수산식품부는 거점도축장 선정을 위해 10월 26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정부가 마련한 거점 도축장 선정기준은 위생수준(30점), 시설구조(30점), 경영관리(40점), 가점(15점) 등 총 115점 만점이다.
- 도축장 공정흐름도, - 공정별 관리기준, - 소비자단체 HACCP운용수준평가(2006년부터 2010년까지의 결과), - 최근 1년간 정부 검사기관의 미생물 검사성적서, - 일반 건축물 대장의 도축장 건물설계도면, - 2009~2011년 재무제표, - 도축장 조직도 및 정규직 인력현황, - 자격증 사본, - 최근 3년간 농가 계약실적, - 자사매취 도축두수, - 부산물처리판매 두수, - 총매출액, - 동물복지 및 선진위생시설 설치내역, - 최근 3년간 법인세 또는 소득세 납부실적, - 거점도축장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