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도체 등급판정 개정 공청회 개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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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작성일 2012.11.27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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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산물품질평가원에서는 현행 돼지도체 등급판정 기준을 개정하기 위해 공청회를 11월 28일(수) 16시~18시까지 축산물품질평가원 3층 대회실에서 개최합니다.

    지금까지 우리협회에서는 이해당사자인 도축장경영자 단체의 입장에서 기회가 있을 때 마다 등급판정의 합리성과 비용 발생 측면, 업계 부담 최소화, 소비자 비용 부담 등의 여러 측면을 고려한 등급판정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여 왔으나, 우리의 주장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돼지도체 등급판정 공청회에서도 이해당사자인 우리를 토론자에서 배제하는 등으로 공정하고 합리적인 의견 수렴이 되지 않을 우려가 다분히 있으니 우리의 생업과 관련된 문제 인만큼 회원 여러분께서 많이 참석하여 이 기회에 우리의 의사를 분명히 제시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