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12.11.26 | 작성자 | 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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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121120(안전위생과)(축산물_HACCP_집유장과_유가공장까지의_의무화_확대)배포시.hwp | ||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서규용)는 HACCP 활성화 및 도축장의 위생관리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사항을 주 내용으로 하는 「축산물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1월2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작년 11월과 12월에 마련한 ‘HACCP 활성화 대책’ 및 ‘도축장 위생관리 강화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하게 되었다. - HACCP 활성화 대책 수립(‘11. 11. 26.) - 도축장 위생관리 강화 대책 수립발표(‘12. 1. 18.)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축산물 HACCP 제도 활성화를 위해 HACCP의 한글 명칭을 변경하고, 의무 작업장을 확대하였다. 현재 축산물위생관리법에서 사용하고 있는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은 HACCP(Hazard Analysis and Critical Control Points)을 그대로 번역한 용어로서 소비자에게 안전하게 관리된 축산물이라는 인식을 갖게 하기 어려워 ‘안전관리인증기준’ 으로 변경하였고, * 식품 HACCP을 운영하고 있는 식약청 및 복지부와 협의된 사항이며,(‘10. 2.) 이를 내용으로 한 「식품위생법」개정안은 국회에 제출되었으나, 18대 국회 임기만료로 폐기되었음 우유 등 어린이 다소비 식품인 유가공품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집유업 및 일부 축산물가공업에 대해서도 HACCP 적용을 의무화하였으며, * 현재는 도축장에 대해서만 HACCP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HACCP의 경우 어묵류, 빙과류, 레토르트식품, 배추김치 등에 대하여 ‘06년부터 단계적으로 HACCP의무화를 추진하고 있음 ** 집유업 : 원유를 수집, 여과, 냉각, 또는 저장하는 영업 가공장, 판매장 등 개별 영업장에 지정하고 있는 HACCP을 전 유통단계(생산, 가공, 운반, 판매)에 걸쳐 일괄 적용 관리하도록 안전관리일괄인증제도를 도입하였다. 또한, 가축이 축산물이 되는 중요 거점인 도축장의 위생수준 강화를 위하여 현재 도축장 자체 고용 수의사(책임수의사)가 수행하고 있는 닭, 오리 등의 가축에 대한 검사(대통령령)를 반드시 검사관(수의직 공무원)이 수행하게 함으로써 검사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도록 하였고 * (현행 검사체계) 소#8228;돼지 등 ⇒ 검사관(수의사 자격을 가진 공무원) 닭, 오리 등 ⇒ 책임수의사(수의사 자격을 가진 자로서 업체 소속 직원) 가축을 사육하는 자 등이 지켜야 할 준수사항을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고 이를 위반할 시 과태료를 부과하여 위생적인 도축이 이루어지도록 하였으며, 도축 과정 중 위해요소발생 시 검사관이 작업을 중지 한 후 위해요소를 완벽히 제거하여 도축 작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검사관의 작업 중지 명령권을 신설하였다. 농림수산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축산물의 위생적 관리를 위한 사전적 예방 조치인 HACCP이 확대되고, 축산물이 생산되는 최초 단계인 도축장의 위생수준이 향상되어 전체적으로 축산물의 위생수준이 한 단계 상승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곧 국회에 제출되어 심의를 받을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