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0916)도축업계, 등급판정·이력제 비용 부담에 반발(한국농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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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작성일 2018.09.17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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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처리협, 공정위 조정 신청 검토

“이력번호 표시는 도축업자 의무사항”

[한국농정신문 홍기원 기자]

도축장에서의 축산물 등급판정 및 축산물이력제 관련 업무가 불공정 논란에 휩싸였다. 도축장들은 이들 업무에 대한 부담이 부당하다며 공정거래위원회 조정 신청을 모색하고 있다.

한국축산물처리협회(회장 김명규)는 지난 11일 경기도 광주시에 위치한 우진산업 회의실에서 2018년도 4차 이사회를 열고 축산물품질평가원 업무에 관련한 대응을 논의했다. 협회는 정부와 축평원에 등급판정 및 이력제 관련 비용을 지원할 것을 요청했지만 지원 불가를 통보받았다며 이에 대한 공정위 조정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

그동안 축산물처리협회는 농식품부와 축평원에 축산물 이력제 관련 인건비 및 설비 유지·보수 비용 지원과 제주양돈농협 도축장과 사조산업 충주공장에 대한 돼지도체 이력번호 자동표시지 설치 지원 등을 요청했다. 그러나 농식품부의 축평원 종합감사에서 이력제 설비를 도축장에 설치한 게 부적정하다는 결과가 나와 제동이 걸렸다.

농식품부 감사관실은 지난 4월 “이력번호 표시는 도축장을 운영하는 도축업자의 의무사항”이라며 축평원 이력사업본부 업무 관련자에 주의 조치를 요구했다. 이력제 기계장비 구입 등은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도축업자가 자부담으로 구입하는 게 바람직했다는 것이다.


 
한국축산물처리협회 회원들이 지난 11일 이사회가 끝난 뒤 최근 문을 연 우진산업 직판장 내부를 둘러보고 있다. 김명규 축산물처리협회장은 “소규모 도축장의 살길을 직판장에서 찾으려 한다”고 말했다.

 

이에 도축업체 대표들은 이들 업무에 대한 비용부담이 도축장에 부당하게 전가됐다고 입을 모았다. 한 업체 대표는 “업무에 사용되는 잉크도 도축장이 부담하고 이력제 자료는 정부가 관리하는데 우리가 수집업무를 맡고 있다”면서 “앞으로 기계를 새로 사야할 때엔 도축장이 사야한다고 할 것이다”고 우려했다.

김명규 축산물처리협회장은 “도축장은 가축이나 축산물의 주인도 아니고 유통과정 중 하나일 뿐이어서 수익자라 볼 수 없다”면서 “기계의 내구연한이 지나면 도축장이 구입해야 한다니 쉽게 지나갈 문제가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김 회장은 “도축장이 이력제 업무에 필요한 면적과 잉크를 제공하고 전기세를 납부하는데 등급판정수수료는 축평원이 받는다”면서 공정위 조정 신청을 적극 검토할 뜻을 밝혔다.

농식품부 축산경영과 관계자는 “이전에는 라벨지를 붙여 돼지의 이력번호를 표시했는데 인력이 많이 투입돼 자동표시기를 지원했던 것이다. 하지만 신규도축장은 도축장의 의무사항을 알고 시작하기에 예산을 들여 지원하는 게 맞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11조를 들어 법상에도 도축업자의 이력번호 표시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2018년 9월 16일 - 한국농정신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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