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 안성시청 전경) |
【안성=뉴시스】 정숭환 기자 = 경기 안성시 양성면 석화리일대에서 (주)선진이 추진해온 대규모 축산식품 산업단지 조성계획에 제동이 걸렸다.
경기 안성시의회가 축산식품 산업단지 조성 반대를 주장하는 주민들이 제출한 '양성 도축장 유치 취소 청원' 심사를 통해 모든 행정절차를 중지한 뒤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추진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채택, 가결했기 때문이다.
시는 이에 따라 이번주 중 시행사인 (주)선진 측에 시의회 가결 사항을 통보한다는 계획이다.
안성시의회는 지난달 21일 열린 제175회 안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양성 도축장 유치 취소 청원'건에 대한 청원심사 특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진행했다.
황진택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양성면 주민들이 찬반 입장으로 나뉘어 민민갈등이 심화되고 있음에도 시는 '안성시 공무국외여행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것은 물론 '환경영향 평가법에 따른 법적 절차가 지켜지지 않았다"며 "사업추진이 법령과 규정을 위반하는 등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까지의 모든 행정절차를 중지하고 환경영향평가 협의회 재구성 및 심의절차 재시행, 지역주민과의 공론화 과정을 거쳐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심사돼 의견서를 채택했다"고 가결사유를 밝혔다.
시는 시의회의 이같은 결정에 조심스런 입장이다.
시의회의 가결사항이 지난달 28일 접수됨에 따라 (주)선진 측에 금주 중 청원심사 결과를 통보한 뒤 시행사 측의 결정에 따라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정창훈 창조경제과 기업유치팀장은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불법사항은 없었지만 (주)선진 측에 가결사항을 통보하고 환경영향평가 재실시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라면서 "(주)선진 측의 입장결정에 따라 진행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시는 자칫 행정소송과 손해배상으로 이어질 경우 매몰비용은 최소 30억원에서 최대 50여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주)선진은 안성시 양성면 석화리 산4-1번지 일원 23만1709㎡ 에 2000억원을 들여 육가공 설비, 물류창고, LPC(축산물종합처리장 및 도축장), 체험관광시설 등 안성 축산식품복합 일반산업단지를 건립 예정이다.
이를 위해 지난 2017년 10월 안성시에 투자의향서를 제출했고 시는 지난해 12월27일 경기도 지방산업 입지심의회를 통해 산업단지 물량을 확보한 상태다.
(주)선진 관계자는 "안성시의회의 가결내용은 임원진에 구두보고는 됐지만 금일까지 공문이 접수되지 않아 정확한 입장을 밝히기 어렵다"며 "공문이 접수되는대로 검토한 뒤 정확한 입장을 시에 통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8년 10월 1일 - 뉴시스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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