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18.10.02 | 작성자 | 관리자 |
---|---|---|---|
첨부파일 | |||
현수, 포장, 위생용기 등 관련 규정 철저 준수 요구 위반사례 빈번.. 소비자 신뢰 저하로 치명타 우려
식육운반 과정에서 보다 철저한 위생관리가 요구되고 있다. 먹거리 선택시 위생이 최대 경쟁력이 되고 있어서다. 특히 위생사고라도 날 경우, 해당산업에 치명타를 입힐 수 있기 때문에 운반 등 기본부터 철저히 지키는 것이 지속축산에 필수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축산물위생관리법에서는 도축장에서 반출되는 소, 돼지 등 식육의 경우 매단 상태로 운반(식육이 차량 적재고 바닥에 직접 닿지 않도록 하여야 함), 포장한 상태로 운반, 위생용기에 넣은 상태로 운반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운반토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준수하지 않으면 영업정지 행정처분과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잘 안 지켜지고 있다. 장화를 신고 차량을 오르락 내리락하거나 축산물이 땅에 끌리는 사례 등이다. 최근에는 이 장면이 방송에 버젓이 나가기도 했다. 이에 대해 현장에서는 식당, 정육점 등 소규모 영업점으로 이동할 때 종종 이러한 위반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며 무거운 축산물, 심각한 인력난 등 여건상 그 규정을 다 지키기는 어려운 실정이라고 토로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그 대안으로 도축장에서의 부분육 경매를 제안한다. 하지만 발골 등을 직접하는 육가공 영업형태와 도축장 시설, 관련 제도 등을 감안했을 때 쉽지 않은 상황이다. 한 축산인은 "식육 위생 확보는 당연히 제공해야 할 축산인들의 의무"라며 "특히 식육 운반과정에서 관련 규정을 철저히 준수, 국내산 축산물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더욱 쌓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8년 10월 1일 - 축산신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