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0320)도축장 자조금 거출 대행 수수료에 세금 징수되나(팜인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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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작성일 2019.03.21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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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경제지주, 세무조사에서 지적받아
소급 적용 땐 도축업계 부담 적지않을 듯
농협의 최대 축산물종합처리장인 음성축산물공판장 전경
농협의 최대 축산물종합처리장인 음성축산물공판장 전경

[팜인사이트= 옥미영 기자] 한우와 한돈, 육우 등 축산부문의 자조금 거출 대행 업무를 수행하며 수수료를 받고 있는 도축장들의 ‘자조금 거출 대행 수수료’에 세금이 징수될 것으로 보인다.

농협 경제지주를 대상으로 최근 세무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국세청은 농협의 4대 축산물 공판장이 지급 받는 '자조금 거출 대행 수수료'와 관련해 이를 업무와 관련한 추가 소득으로 간주하고, 세금 징수를 시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축산 농가들은 가축을 출하할 때 마다 한우의 경우 자조금 2만원, 한돈은 두당 1100원의 자조금을 납부하고 있는 가운데 가축의 최종 출하 관문인 ‘도축장’들이 농가로부터 자조금을 직접 징수하거나 정산 금액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거출 업무를 대행하고 있다.

자조금 제도 도입 초기에는 한돈협회 등 생산자단체와 도축업계가 자조금 거출 업무와 관련해 '의무다' '아니다' 를 놓고 위헌 소송으로까지 번지기도 했으나 자조금 납부율 제고를 위해 도축업계가 대승적 차원에서 거출에 합의 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생산자단체는 자조금 납부 대행 업무에 따른 도축장들의 추가 인원 배치와 인건비 부담과 관련해 자조금의 일부(5%)를 도축장에 지원하는 방식으로 협력을 이끌어냈다.

농협축산물공판장 업무를 총괄하는 농협 안심축산은 자조금 거출 대행 수수료와 관련해 세금을 일괄 납부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면서 당혹해 하고 있다.

농협의 4대 축산물공판장은 지난해 한우 26만여두, 돼지 77만여두를 작업했다. 한우자조금 거출 대행 수수료만 계산해도 약 3억 원을 자조금의 수수료를 지급받았다. 돼지와 육우 등을 합할 경우 금액은 이보다 훨씬 불어난다.

더욱이 세금 징수가 이전기간까지 소급적용 되거나 부과금까지 가산될 경우 납부해야 하는 세금은 농협만도 수 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자조금 거출 대행 수수료에 대한 세금 징수 문제가 단순히 농협 축산물공판장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형평성 차원에서도 전국의 도축장들까지 확대 적용이 분명해 보인다.

하지만 농협 공판장과 몇몇의 규모화 된 도축장을 제외한 시‧군단위의 도축장들의 경영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자칫 ‘세금 폭탄’으로 인해 소규모 도축장들이 심각한 위기에 직면 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지난 3월 14일 대전에서 열린 축산물처리협회 총회에서 김명규 회장은 “도축장들의 자조금 납부 대행 수수료에 대한 세금 징수 문제는 생산자단체, 자조금관리위원회 사무국 등 관련업계와 충분히 협의해 해결점을 찾아나가겠다”고 밝혔다.

 

<2019년 3월 20일 - 팜인사이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