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0319)"도축업, 병역지정업체 대상 포함을"(한국농어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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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작성일 2019.03.20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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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축산업 발전방안 세미나

 

 

[한국농어민신문 우정수 기자]

▲ 한국축산물처리협회가 지난 14일, 회원사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19 도축산업 발전방안 세미나’를 열고, 도축산업 발전방안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청취했다.

젊은 인력 확보 기반 마련으로 
인력난 해소·이미지 개선 가능
중기 계약학과 제도 활용도

식육 위생·안전성 확보 위해 
‘준 공영제’ 도입 검토해야
 


도축업계가 인력난 해소,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해 ‘병무청 병역지정업체 선정’, ‘준 공영제 도입’ 등을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도축업계는 국내 도축장들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2009년부터 부실 운영 도축장에 대한 구조조정에 나섰으나 농림축산식품부가 한시적으로 운영하던 도축장구조조정법을 지난 2015년 말 종료하면서 구조조정을 제대로 마무리하지 못한 채 중단했다. 따라서 이제는 도축업계 스스로 산업 발전을 위한 자구책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됐다.

이에 한국축산물처리협회는 지난 14일 대전 라온컨벤션에서 ‘2019 도축산업 발전방안 세미나’를 열고, 도축산업 발전방안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청취했다. 이 자리에서 김기현 한국축산경제연구원 부장은 ‘도축산업 경영효율성 개선’에 대한 연구 결과를 토대로 도축산업 발전방안을 제시했다.

김기현 부장은 국내 도축산업 발전을 위해 업계가 가장 먼저 인력난 해결 및 이미지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기현 부장은 도축산업 인력 부족의 원인으로 ‘3D 업종’이라는 사회적 인식과 생산 위주의 인력 양성에 초점을 맞춘 정부 정책을 꼽았다. 김기현 부장은 “도축업은 육체적 어려움과 위험성, 공인된 장인들의 부재로 인해 3D 업종이라는 사회적 인식이 심화되고 있다”며 “또 도축업과 같은 축산물 유통·서비스 분야 종사자들에 대한 정부 지원은 생산자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약하다”고 지적했다.

김기현 부장은 인력난 해결 방안으로 병무청 병역지정업체 선정을 주문했다. 농업 분야의 도정업 및 제조업은 병역지정업체 대상에 포함돼 있는 반면, 축산 분야는 가공·저장처리업을 제외하면 중요한 제조과정인 육류와 가금류 도축업은 제외돼 있다는 게 김기현 부장의 설명이다. 김기현 부장은 “축산 분야 육류 및 가금류 도축업도 병역지정업체로 선정하면 젊은 인력 확보 기반이 마련돼 인력난을 해소할 수 있다”며 “도축장 근무자의 젊은 연령 및 고학력자 대체로 도축장에 대한 외부 이미지 개선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김기현 부장은 이와 함께 젊은 전문 도축 인력 확보를 위한 방안으로 대학은 기업이 요구하는 학위과정을 운영하고, 학생은 기업에 일정기간 의무 근무하는 ‘중소기업 계약학과 제도’와 ‘학점은행제’ 활용, ‘식육생산처리기능사(가칭)’ 자격제도 도입 등도 제안했다.

김기현 부장은 또 다른 이미지 개선 방안으로 도축산업에 ‘준 공영제’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도축장이 국민들에게 단백질 등의 먹거리 제공을 하기 위한 가장 필수적이고 1차적인 역할을 하는 곳인데다, 도축장 간 과당경쟁으로 인한 도축 품질 저하 및 경영 부실은 식육의 위생·안전성에 부정적으로 작용해 국민 건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준 공영제란 공영제와 민영제의 중간 형태로, 일정 부분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분이나 관리·감독권을 갖고, 민간업체에게 정해진 사업을 대행하도록 해 국민 편익증진을 도모하는 것을 의미한다.

김기현 부장은 “중장기적으로 도축산업의 안정과 국민에게 공급하는 식육의 위생·안전성 확보 차원에서 도축산업의 준 공영제 도입을 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19년 3월 19일 - 한국농어민신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