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0925)<기고>행정단위별 아닌 도축장 기준, 이동거리 제한해야(축산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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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작성일 2019.09.30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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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 경 현  전무(한국축산물처리협회)

 

 

지난 17일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국내 처음으로 터지고 말았다.
이에 따라 고강도 방역대책이 추진되고 있다. 첫 일시 이동중지명령 발동과 경기도 북부 6개 시·군 반출금지(3주간)는 수긍이 간다. 하지만 아직 급성전염병에 대한 대응방법은 초보 수준인 것 같다.
당연히 목표는 ASF 확산을 방지하고 조기에 종식시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사사로운 유불리와 이해관계는 접어두어야 한다.
물론 첫째 순위는 철저한 방역과 격리다. 그 다음은 첫째 순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업무의 효율성을 고려해야 한다.
질병이 발생하지 않은 지역에서는 사료도 공급하고 다 키운 돼지는 도축장으로 출하도 해야 하는 것이다. 방역만 고집하다가 산업 전체가 망가지는 우를 범하지 않아야 한다.
지난 19일 경상북도가 갑자기 돼지를 타 시·도로 반출도 반입도 못하게 했다.
이어 충청북도에서도 경기도, 인천, 일부 휴전선 접경지역 돼지에 대해 반입·출을 금지하도록 의결했다.
아마도 곧 타 지자체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자체별로 판단해 행정단위별로 차단시키는 것이 최선인지를 곰곰히 따져봐야 한다. 아니라고 감히 말하고 싶다.
나름 역학관계가 있어서 이렇게 조치를 했다지만 행정단위별 반입·출 금지를 명하는 것은 성급한 조치다. 지자체 이기주의 소산이다.
공학적 사고와 현실을 분석해 냉정하게 대처를 해야 한다.
도축장 입장에서 문제점을 제기하려고 한다.
시·도별 사육두수(출하두수)와 도축장의 처리능력은 판이하게 차이가 난다.
예를 들어 충청남도는 하루 출하될 수 있는 돼지가 1만4천800두다. 반면 일 도축능력은 8천100두에 불과하다. 하루 6천700두 정도는 타 시·도로 반출해야 한다.
인근 충청북도는 반대로 일 출하 가능한 돼지는 3천900두 정도나 도축 능력은 1만4천600두에 달한다. 실제 1만두 이상이 타 시·도에서 반입 처리하고 있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다.
이를 인위적으로 행정단위별 이동을 제한한다면 수 많은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 특히 처리 능력이 부족한 지자체(예를 들어 충청남도)는 도축장을 찾아 먼거리를 이동해야 한다.
또한 물량이 몰리는 도축장에서는 차량 위에서 며칠을 기다리는 경우도 비일비재하게 생길 수 밖에 없다.
지난 19일 경북도 방역조치로 인해 경북 돼지는 인접에 있는 대구와 울산 도축장에 공급할 수 없게 됐다. 당초 대구는 경북 안에 있는 최대도시였다.
이런 결정에 공학적 사고가 필요할 진데 자기 중심의 판단과 결정이 시장을 교란시키고 있다. 특히 공급 부족으로 소비자 가격만 올라가게 한다. 업무의 편의와 자기지역 보호만 생각한 편협적 판단이다.
따라서 ‘행정단위별 이동제한’이 아니라 도축장 기준 ‘이동거리 제한’을 제안한다.
이것이 통상의 틀에서 큰 벗어남이 없는 것이다. 출하량과 도축능력도 자연스레 균형을 맞출 수도 있다. 이렇게 함으로써 단거리 운송은 물론 신속한 도축으로 가장 중요한 목적인 방역에도 효율적으로 부합한다.
또 하나는 지휘 체계 통일이다. 현재 SOP를 보면 일시 이동중지명령 발령권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로 되어 있다. 비상시국임을 감안해 중앙통제·지휘가 마땅하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종합판단해 발령을 내려야 한다.

 

<2019년 9월 25일 - 축산신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