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1115)도축장, ASF 피해 보상 요구 검토(축산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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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작성일 2019.11.15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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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 중지 사유재산 침해”
처리협회, 공동 대응 결의

도축장들이 국내 돼지열병 발생으로 인한 이동중지 명령 등에 따른 피해보상을 정부에 요구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축산물처리협회는 농림축산식품부 공고 제 2019-434호 살처분 가축등에 대한 보상금 등 지급요령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보상금의 지급 및 감액기준을 근거로 피해 보상액을 산출해 공동 대응키로 했다.
현재 시행령에 따르면 사용정지 또는 사용제한의 명령을 받은 도축장의 보상기준은 도축장사용정지 또는 사용제한 일수×(최근 1년간 1일 평균 도축마릿수-사용정지 또는 사용제한 기간중 1일 평균 마릿수)×해당 도축장의 최근 1년 평균 마리당 도축 수수료×70%(도축장 운영경비 중 고정비용 비율)로 산출한다.
축산물처리협회는 이를 근거로 도축장의 사용정지 일수와 전년 대비 감소 도축마릿수를 확정하고 연간 평균 도축수수료를 확인해 총비용에 70% 책정 값을 정리해 농식품부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이들의 계획대로 보상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우선 일시이동중지명령에 대한 해석이 필요하다.
일시이동중지명령이 도축장 사용정지로 해석돼야만 보상이 가능하기 때문.
지금까지 보상받은 전례는 안성 구제역 발생당시 도드람LPC 외 1개소가 이 시행령에 따라 보상을 받은바 있다.
당시에는 안성에서만 구제역이 발생했으며 안성내 도축장들만 피해를 입은 상황이기 때문에 보상이 가능했지만 이번 ASF는 전국에 있는 모든 도축장이 해당되기 때문에 유권 해석이 필요한 상황이다.
지난 11일 열린 축산물처리협회 이사회에서 이사진들은 “경우는 다르지만 ASF가 장기화 국면으로 들어서면서 도축장들의 피해가 누적된 상황에서 지켜보고 있을 수만은 없다”면서 “이번을 계기로 도축장에 대한 보상과 지원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에 따라 도축장들의 입장을 정리해 농식품부에 전달하고 적극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한다는 계획이다.
편명식 이사는 “도축장들이 입고 있는 피해가 누적되는 것을 지켜볼 수만은 없다”면서 “법의 테두리 내에서 보상받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공동대응 함으로써 도축장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길을 차츰차츰 찾아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2019년 11월 15일 - 축산경제신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