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농협손해보험 처리협회에 제안 농협경제지주와 NH농협손해보험이 올해 1월부터 시행중이 소 근출혈 보상보험 가입이 확대될 전망이다. 현재 농협 4대공판장과 도드람엘피씨가 참여하고 있는 이 보험에 대해 NH농협손해보험이 축산물처리협회를 통해 전 도매시장 확대를 제안한 것, 축산물처리협회 회원사들은 보험 가입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내보였다. 현재 도축장내에서 근출혈 발생으로 인한 농가와 도축장간의 분쟁과 소모전을 줄이기 위해서는 보험 가입이 합리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근출혈의 원인이 근본적으로 명확히 규명되지 않아 도축과정에서 발생한다는 오해가 강해 근출혈 발생 시 책임 소재로 분쟁이 끊이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축산물처리협회회원사들은 현재 농협의 4대 공판장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보험 제도의 일반 도매시장과 공판장의 가입확대를 적극 논의키로 했다. # 소 근출혈…금전피해 심각 ‘근출혈’은 근육 내에 존재하는 모세혈관 파열로 혈액이 근육 내에 퍼지면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근출혈이 발생하면 혈액이 근육 속에 남아 저장성이 나빠진다. 또한 암적색 혈흔이 근육 절단면에 나타나 고기의 상품성이 떨어진다. 근출혈이 발생하면 농가는 마리당 적게는 50만원에서 많게는 300만원 가량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 근출혈 소는 육질 등급이 높더라도 1㎏당 평균 1000~2000원가량 낮은 가격으로 낙찰되기 때문이다. 축산물품질평가원에 따르면 2008년 0.5%였던 한우 근출혈 발생률은 2017년 1%로 9년 새 2배나 늘었으며 근출혈이 발생한 한우만 7400여 마리에 달했다. 여기에 가공 과정 중 발생하는 근출혈까지 더하면 발생률은 더 높아진다. 지난해 추정 손실금액은 50억 원에 달한다. # 농협-NH손해보험 보상보험 개발 이에 농협과 NH 손해보험이 축산농가의 리스크 제거를 목적으로 피해보상 보험을 개발하고 올 1월 출시했다. 근출혈보험은 정상도체 평균 경락가격과 근출혈 도체 경락가격의 차액을 보상받을 수 있도록 설계됐다. 대상은 도매시장이나 공판장에서 도축과 상장되는 한우, 육우, 유우 등 소 이며 가입 개체에 한해서 도축·경매 과정에서 소의 도체에서 근출혈이 발생돼 경락값이 떨어질 경우 마리당 최대 500만원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비용은 마리당 6000원으로 공판장과 출하조합이 2000원씩 부담하고 농가가 2000원을 부담하는 방식이며 현재 음성, 부천, 나주, 고령 등 농협 4대 공판장과 도드람엘피씨의 물량의 70%가 가입했다. # 전사 확대 시 제도화 가능 농협은 내년부터 부경양돈 통합도축장과 대전충남 도축장 등 신규 도축장들의 100% 가입을 목표로 하고 있는 가운데 일반 도매시장과 공판장 가입 확대를 기대하고 있다. 가입개체가 많아야 보험금액과 보험이 유지될 수 있기 때문. 상반기 기준 누적 보상액이 3억 원을 돌파하면서 농가들에게는 큰 도움이 됐지만 보험사는 손실이 크기 때문에 가입개체가 늘지 않는다면 보험료 인상 등이 고려되고 있다. 이에 농협손해보험은 모든 도매시장의 소도축 물량이 의무적으로 100% 가입해 보험을 유지하는 한편 농식품부 보조 등 제도화를 통한 지원 방안을 모색한다는 계획이다. http://www.chukkyung.co.kr/news/articleView.html?idxno=55886 <2019년 11월 15일 - 축산경제신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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