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21.01.22 | 작성자 | 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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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경쟁체제 식량산업 ‘부실 체력’ 우려
[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축산업계 “지방재정 세수 확보 필요성 이해하지만…” 축산여건 10년 전 그대로…수입 공세만 강화 지적 중앙정부 전향적 뒷받침 기반 재정난 함께 풀어야
지난 2011년 이후 폐지된 도축세. 소·돼지를 도축할 때마다 가축시가의 1%씩 부과됐다. 지방세 중 하나였다. 당시 그 납부금액이 연간 800억원을 훌쩍 넘겼다. 현재 시가라면, 연간 1천억원 이상으로 불어난다. 이 도축세 부활론이 폐지 10년 만에 일부 지자체에서 고개를 들고 있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충청북도에서는 가칭 ‘도축시설 지역자원시설세(도축세)’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 그것도 기존 소·돼지 뿐 아니라 닭과 오리 등으로 그 적용대상을 확대한다는 구상을 세워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 지자체 군의원은 도축세 부활을 공론화해달라고 해당군에 제안하기도 했다. 이렇게 지자체에서 도축세 부활을 부르짖는 것은 지방재정 확보 목적이 크다. 질병방역, 환경개선 등 축산업에 적지 않은 지방예산을 투입하고 있지만, 수익자라고 할 수 있는 축산업계에서는 그 비용을 내지 않고 있다고 설명한다. 이에 대해 도축장을 비롯해 축산업계에서는 강력 반발하고 있다. 도축장에서는 “공동방역에 국가 역할이 있다. 환경부담금의 경우 이미 내고 있는 만큼 도축세는 이중과세 성격도 지닌다. 왜 방역비·환경개선비를 도축세로 충당하려고 하는가”라고 따져묻고 있다. 아울러 “도축세는 농가부담으로 전가될 수 밖에 없다. 이는 다시 소비자가격 인상으로 옮겨간다. 결국, 국내 축산업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빌미가 될까 우려스럽다”고 강조했다. 10여년 전을 돌이켜봐도 도축세 폐지는 불가피했다. 축산인 숙원이었다. 도축세가 기대와 달리 축산업 발전과 농가소득 증대에 전혀 기여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게다가 한·미, 한·EU FTA 발효를 앞두고, 국내 축산업 경쟁력을 강화할 필요성도 컸다. 당시 축산인들은 “도축세가 농가 경영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밀고 들어오는 수입축산물에 대응할 힘을 기르려면, 도축세 폐지가 절실하다”고 입을 모았다. 축산 전문가들 역시, 한 목소리로 도축세 부활을 반대하고 있다. 한 전문가는 “10년 전과 비교해 국내 축산경쟁 여건이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오히려 수입축산물 공세는 더욱 세졌다. 그 속에서 이렇게 국내 축산업이 굳건히 버티고 있는 것은 도축세 폐지가 한몫했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니다”고 전했다. 다만, “축산에 따른 지방재정 악화를 그냥 남의 일로 치부해서는 안된다. 특히 축산업은 허가, 민원 등에서 지자체에 의지하지 않을 수 없다. 도축세 공백을 메울 수 있는 지자체 지원을 중앙정부에 요구하는 등 축산인들도 함께 고민하고 풀어가야 한다”고 밝혔다.
축산신문, CHUKSANNEWS
<2021년 1월 20일 - 축산신문 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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