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21.03.24 | 작성자 | 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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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D 업종 따른 진출 기피…코로나 이후 외국인력 구인 못해
[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축산물처리협회, 병역특례제도 활용 젊은 인력 유입 총력 육류유통수출협회, 외국인력 고용기준 완화·탄력 적용 촉구
축산물 도축·가공 업계의 인력난을 풀어낼 특단책 마련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축산물 도축·가공 업체들은 심각한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다. 업무가 고될 뿐 아니라 근무환경이 열악해 인력들이 진출을 외면하고 있어서다. 도축장의 경우 입사 후 3개월 이내 퇴사자가 50% 이상으로 파악된다. 평균 연령은 55세~63세다. 70세, 심지어 80세가 넘는 분도 도축 일을 하고 있다. 특히 지난 3~4년 사이 신규 도축장 건립이 잇따르면서 경력직이 많이 이동해 중소규모 도축장의 인력난은 더욱 어려운 상황으로 번졌다. 축산물 가공 업계 역시 3D 업종이라고 여겨지며 골발·가공 인력이 상시 부족한 상태다. 외국인력으로 대체하고 있지만 배정한도는 그리 많지 않다. 여기에 지난해 코로나19 이후 외국인력 재입국이 어려움을 겪으면서 인력난이 급속히 심화됐다. 관련 협회가 올해 펼칠 역점 사업 맨 위에 인력확보를 올려놓을 정도다. 한국축산물처리협회(회장 김명규)는 지난해 첫 지정받은 병역특례제도를 활용해 젊은 인력 유입을 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세미나를 개최, 도축장별 병역특례업체 지정 가능성을 진단하고, 필요자료 등을 교육할 계획이다. 아울러 중소 규모 도축장 상황을 감안할 때 병역특례제도만으로는 인력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것이라고 판단, 외국인력 채용 방법을 찾는 연구용역에도 나서기로 했다. 이 연구용역에서는 해외 사례 등을 통해 국내 도축장 업무에 즉시 투입할 수 있는 숙련된 외국인력 조달 방법 등을 조사하게 된다. 한국육류유통수출협회(회장 김용철)는 올해 외국인력 운용제도 개선에 매진한다. 그 일환으로 우선 고용허용인원과 신규고용 허가서 발급을 확대하는 등 외국인력 고용조건을 탄력적으로 적용·완화해달라고 제안하고 있다. 또한 E-9 비자 체류기간을 연장하고, 입국 시 최초 고용허가받은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할 수 있도록 사업장 변경신청 조건을 강화해 안정적인 고용조건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하고 있다. 이밖에 취업 또는 자격증 전문기관과 협력해 입국 전 숙련공으로 육성하는 현지 사전교육 제도 도입을 주문하고 있다. 한국육류유통수출협회는 이러한 건의사항이 적극 반영되도록 농림축산식품부, 고용노동부 등 관련부처는 물론, 축산관련단체와도 지속 협력해 추진키로 했다.
<2021년 3월 24일 - 축산신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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