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0130)행정처분 강화…도축장 위생수준 끌어올린다(축산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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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작성일 2013.01.31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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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장 청소·저장고 온도기록장치 설치 의무화
HACCP 기준 1차 위반시도 영업정지 처분


정부는 지난달 23일 도축업 영업자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을 강화하는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해 공포했다.


개정된 시행규칙은  도축장의 위생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이물질의 낙하 등으로 인해 축산물이 오염되지 않도록 도축장 작업실의 천장·벽 등을 정기적으로 청소하도록 하고, 냉장·냉동실에 온도기록 장치의 설치를 의무화했다.


특히 도축업 영업자가 자체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에 따른 중요관리점에 대한 한계기준을 위반하고 즉시 개선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1차 위반 시에도 영업정지 처분을 하도록 하고, 계측기구에 대한 검정·교정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등에 대한 처분기준을 추가하는 등 행정처분 기준을 세분화·강화키로 했다. 과태료는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200만원까지 부과된다.


도축업자 등이 축산물을 직접 운반하는 경우 축산물운반업 영업자와 같은 시설기준 및 준수사항을 준수하도록 하는 등 위생과 관련된 기준을 강화했다.


또한 수입 축산물의 안전성 강화를 위해 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축산물과 생산국·가공업소·제품명·가공방법·원재료명·제조일자가 모두 같은 축산물이 이미 통관된 경우에는 이를 수입한 영업자에게 통보하여 해당 축산물을 회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했다.


아울러 정육점 등 식육판매업소에서 식육을 이용한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영업을 같이 하는 경우 시설을 분리·구획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식품위생법령의 시설기준에 맞추어 식육판매업의 시설기준을 완화하는 한편, 한우 판매 촉진을 위해 시설기준의 특례를 적용하는 대상을 확대했다.

 

< 2013년 1월  30일 - 축산뉴스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