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0207)거점 도축장 사업 차질…유통구조 개선 ‘물거품’(축산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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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작성일 2013.02.08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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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축장 안전관리 업무마저 식약처에 넘어가면

 

새 정부 조직개편 확정을 코앞에 두고 있는 가운데 도축장 안전관리 업무마저 식약처로 넘어가게 될 경우 그동안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해 왔던 거점 도축장 선정을 통한 도축장 구조조정과 유통구조 개선사업이 큰 차질을 빚을 것으로 우려된다.
거점도축장 선정 사업은 도축·가공·유통을 연계한 통합 경영체로 발전하도록 집중 육성하는 정책 사업이다.
농림수산식품부는 거점도축장 선정을 통한 도축장 경쟁력 강화가 축산물 유통구조 합리화 방안의 일환으로 보고,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온 결과 11개의 거점도축장을 선정했다. 이 사업은 앞으로 20개소가 선정될 때까지 계속될 사업으로 위생수준이라든지 시설구조 및 경영관리 능력 등을 평가해 선정하고 있다.
그런데 정부조직법개정안대로 도축장 안전관리업무까지 식약처로 이관되면 이같은 도축장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이 자칫 중단될 위기에 직면할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농식품부가 거점도축장 선정과 함께 정책의 핵심 사업으로 추진해 오고 있는 것은 바로 ‘패커’ 육성 정책이다. ‘패커’란, 생산(도축)·가공·유통을 일관해 관리하는 조직을 말한다. 이를 위해 농식품부는 농협 안심축산을 대형 패커로 육성해 생산·유통·판매까지 일관 시스템을 구축토록 함으로써 비용절감을 통한 합리적인 소비자 가격 형성을 유도해 나가고 있다.
‘패커’ 육성은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를 충족시키기 위해 유통단계 축소를 통한 생산자에게는 제값을, 소비자에게 합리적인 가격으로 공급하면서 FTA에 대응토록 하는 정책이다.
이처럼 생산단계부터 유통에 이르기까지 생산부처인 농식품부에서 담당함으로써 행정의 낭비를 줄이면서 정책 수요자에게 원스톱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게 돼 일석이조의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축산업계에서는 이런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는 과정에서 안전관리 업무가 식약처로 넘어가면 정책의 차질이 생겨 이런 현상이 곧바로 축산농가의 경쟁력 약화로 이어지지 않을까 크게 걱정하고 있다.
그동안 농식품부는 FTA 시대에 축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생산단계에서의 경쟁력 못지않게 가공· 유통·판매로 연결되는 단계별 경쟁력도 중요한 만큼 브랜드 육성사업, 식육가공산업육성사업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고 있는데, 이런 육성 정책이 규제정책으로 전환되면서 산업의 발목을 잡게 되지 않을까 축산업계에서는 우려하고 있다.   

 

< 2013.2.7. 축산신문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