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0607)축산물 도축일 표시하라니…(축산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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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작성일 2013.06.08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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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 노웅래 의원 발의하자

축산물의 도축일을 표시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축산물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발의와 관련해 축산물 유통업계가 현실과 괴리된 규제 법안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지난달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노웅래 국회의원(민주당·마포갑)은 국민들의 식탁과 먹거리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축산물의 도축부터 제조·가공·포장까지의 기한을 정하고 축산물의 도축일을 표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축산물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노웅래 의원에 따르면 현재 시장에서 유통되고 있는 축산물 중 냉장·냉동 포장육 및 냉동 가축 뼈 등에서는 제조·가공·포장의 년도와 월·일만 표시되고 해당 축산물의 도축일이 표시되지 않고 있어 유통기간이 경과한 축산물 유통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그러나 국내 육류유통업계는 대부분의 축산물은 도축 후 바로 발골·정형해 포장 보관하고 있어 별도의 도축일 표시는 큰 의미가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축산물 수급에 상당한 어려움을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먼저 소비자는 무조건 도축일에 가까운 제품이 더 안전하다고 오인할 가능성이 있어 이로 인해 유통기간 내의 제품일지라도 도축일이 일정기간 경과한 축산물은 구매를 꺼려 소비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물 소비시장을 더욱 위축시킬 수 있다는 것.

특히 최근 사골과 갈비 등 소 부산물과 냉동 소비제품은 소비 부진으로 일부 폐기처분하고 있는 현실에서 법안이 현실화할 경우 재고적채 심화로 더욱 큰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는 진단이다.

햄이나 소시지 그리고 사골국 등 가공축산물의 경우 도축일이 제 각기 다른 많은 식육원료를 한꺼번에 모아 제조·생산하는 현실에서 생산제품에 도축일을 별도로 구분표시 하는 것 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여기다 도축일자가 표시되지 않는 수입육과 달리 국내 축산물에만 도축일자를 표시하는 것은 규제차원에서의 식육에 대한 형평성 문제 제기와 함께 이에 따른 원가상승으로 수입육과의 경쟁력을 더욱 약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도축일 표시시 당일 도축한 제품에 대한 별도의 구분관리가 필요하고 이로 인한 추가비용은 소비자가격으로 전가되어 국내산 축산물의 소비자 가격 상승과 소비악화로 이어질 것이라는 것이다.

이와 관련 이선우 육류유통수출입협회 부장은 현행법상 식육 유통은 유통기한 표시 의무화로 냉장식육은 유통기한이 30~60, 냉동식육은 1~2년으로 기한 내 유통시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면서 도축일자의 경우 축산물이력추적시스템으로 확인이 가능한 만큼 축산물의 도축일 표시는 큰 의미 없이 국내 축산업 발전을 가로막는 규제가 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전면 재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2013년 6월 7일 - 축산경제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