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특정수질유해물질 관리를 강화하면서 지역 도축장에 폐쇄명령이 내려져 파장이 일고 있다. 도축장 원폐수에서 특정수질유해물질이 검출됐다는 이유에서인데 상황에 따라선 전체 도축장으로까지 문제가 불거질 수 있어 관련 업계가 대응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문제가 된 도축장은 경기도 포천에 위치한 A업체로, 지난달 16일 특정수질유해물질 지도점검을 한 결과, 도축장 원폐수에서 특정수질유해물질로 분류되는 구리(0.338㎎/ℓ)와 페놀(0.138㎎/ℓ)이 일부 검출됐다. 이에 포천시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간주 A업체에 폐쇄명령을 내린 상태다. 이 법에 따르면 구리 등 특정수질유해물질이 극미량이라도 발생하는 시설의 경우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같은 조치에 대해 해당 도축장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최종 방류수에 대한 검사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원폐수에 대해 문제를 삼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 또한 업계 관계자들은 이번 결과와 관련 구리의 경우 사료성분에 따라 가축분뇨에서 검출될 수 있고, 페놀의 경우 도축장 세척을 위한 세제에서 나온 것이라고 보는데 특정수질유해물질이 원폐수에서 검출됐다는 이유만으로 폐쇄 명령을 내린다는 것은 과도한 행정조치라는 것.
이번 점검은 올해 초 환경부가 특정수질유해물질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조사 대상을 확대한다는 방침에 따른 것으로, 이미 석유화학업계 등에선 위와 같은 비슷한 사례로 반발이 일어 왔다.
특히 이 같은 점검이 전체 도축장으로 확대될 경우 행정처분을 받는 도축장이 늘어날 것으로 보이며, 실제 도축장 폐쇄로까지 이어진다면 축산농가에게도 피해가 전가될 것으로 우려된다.
관련 업계 관계자는 “이번에 도축장에서 검출된 구리의 경우 검출량이 식수 기준의 3분의 1 가량 밖에 되지 않는다”며 “수생태계를 보전하기 위한 환경부의 입장은 알겠지만 도축장 원폐수에까지 과도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또 “만약 이번에 문제가 된 도축장에 행정처분이 내려진다면 전국 도축장은 물론 농가들 축사시설까지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축산물처리협회는 지난 13일 이사회를 열어 이 같은 문제에 대해 논의했다. 진주원 축산물처리협회 과장은 “이번 문제는 해당 도축장뿐만 아니라 앞으로 전국 도축장의 문제가 될 것이라고 판단 이사회에서 논의가 있었다”며 “특정수질유해물질 검출 이유에 대해 협회 차원에서 보다 정확히 분석해보고 이 같은 문제를 함께 겪고 있는 관련 업계와도 논의를 통해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A업체는 오는 21일까지 폐쇄명령 처분에 따른 의견서를 포천시에 제출해야 한다.
< 2013년 8월 19일 - 한국농어민신문 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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