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0819)환경당국, 도축장 원폐수 페놀 검출따른 폐쇄 명령 ‘논란’(축산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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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작성일 2013.08.20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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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서 묻어오는 유해물질도 도축장 책임인가”

 

업계 “안전 위생 문제없어…도축장에 책임 전가 부당”
축산물처리협 “규제 일색 탁상행정으로 생존위협” 규탄

 

도축업계는 한창 휴가철과 추석을 앞두고 바쁜 가운데 지자체의 도축장 원폐수에서 페놀 검출로 폐쇄명령을 받은 것은 탁상행정에 불과하다며 공동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축업계는 한창 휴가철과 추석을 앞두고 바쁜 가운데 지자체의 도축장 원폐수에서 페놀 검출로 폐쇄명령을 받은 것은 탁상행정에 불과하다며 공동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축업계는 원폐수에서 특정유해물질이 검출된 도축장에 대해 폐쇄명령 등 중징계가 내려지자 강력히 반발했다.
한국축산물처리협회(회장 김명규)는 지난 13일 축산물품질평가원 대회의실에서 긴급이사회를 열고 폐수처리장 특정 수질 유해 물질 배출시설 허가대책과 관련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협회는 도축장에서 오염물질을 혼입시키지 않은 상황에서 축분뇨에서 나온 구리, 페놀을 수처리했다고 해 행정처분을 내리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최근 환경부는 폐수 3종 사업장의 원폐수 및 최종방류수의 특정유해물질 검출 조사를 일선 지자체에 요구했다. 그 결과 폐수 정화처리 직전의 원폐수에서 구리와 페놀 등 특정수질유해물질이 검출됐기 때문이다.
포천농축산에 따르면 방류수에서는 미검출됐음에도 불구하고 특정 수질유해물질이 원폐수에서 검출돼 허가받지 않은 항목을 처리했다며 포천시로부터 무허가폐수배출시설 설치, 조업으로 폐쇄명령을 받았다고 밝혔다.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공단, 산업단지를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은 특정유해물질을 처리할 수 없도록 돼 있다. 환경 규제의 근거 조항이 2008년 새로 만들어진 것이다. 그러나 도축장들 대부분은 공단이나 산업단지에 있는 것도 아니며, 도축장이 생긴 이래로 생긴 이 법에 대해 아는 이들도 사실 많지 않다.
이날 참석한 이사는 “도축장에서 특정유해물질이 검출된 것을 오롯이 도축업계의 책임으로 돌리는 것은 부당하다. 도축장은 깨끗한 물을 이용해 도축을 하고 있는데 그 과정 중에 특정유해물질이 묻어오는 것까지 책임지라고 하는 것은 말도 안된다. 악법도 법이라고 지키라고 하면 대부분의 도축장은 문을 닫아야 할 것이다. 우리로서는 어떻게 할 도리가 없다”고 말했다.
김명규 회장은 “이번 행정처분으로 인해 현재 축산단체협의회에 도움을 요청했다. 환경부의 고시를 바꾸는 등 강력한 방법을 찾아야 한다. 갑작스럽게 규제를 하고 폐쇄명령을 내리는 것은 도축업계의 생존을 위협하는 것이며, 현장을 모르는 탁상행정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 2013년 8월 19일 - 축산신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