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13.08.24 | 작성자 | 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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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페놀, 사료·소독약 포함…발생 필연 최근 환경부가 폐수 3종사업장(1일 폐수배출량이 200㎡이상 700㎡ 미만인 사업장)에 대한 특정수질유해물질 지도점검을 실시중인 가운데 경기도 소재 도축장인 포천농축산이 지난 7일 작업장 폐쇄명령을 받으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포천시 환경관리과는 포천농축산에서 채수한 원폐수와 최종방류수에 대한 오염도 검사결과 원폐수에서 구리 0.338㎍, 페놀 0.138㎍/ℓ등의 특정수질유해물질이 검출되어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폐쇄명령을 내린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도축업계는 도축장의 경우 성상을 제조하거나 혼입하지 않고 축분과 뇨에서 나오는 수처리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무시한 채 폐쇄명령의 행정처분을 내리는 것은 탁상행정의 표본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더욱이 포천농축산이 위반한 것으로 확인된 구리의 경우 돼지의 사료 배합에 원소가 포함되어 있고, 페놀은 가축운반차량의 도축장 반입시 위생과 방역을 목적으로 소독약을 분무하게 되어 있어 검출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특히 현재 도축장의 원폐수에서 구리는 1㎍/ℓ를 넘는 곳이 거의 없는 등 원폐수가 먹는 물의 기준치의 3분의 1을 상회할 정도로 높은 수질 기준을 준수하고 있는 업계 현실에서 4대강을 비롯한 임진강, 섬진강 등 특정 수질 배출시설의 설치 제한 법령을 근거로 무리하게 행정처분을 내리는 것은 산업을 말살하려는 의도라며 반발하고 있다. 축산물처리협회에 따르면 환경부의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4대강 등의 강 유역에 대한 배출시설 설치제한을 적용할 경우 현재 협회 회원사 11개의 작업장 폐쇄처분이 확실시되고 있는 데다 대상범주에 포함하는 작업장은 33개에 달한다. 협회는 환경부의 이번 점검이 폐수 3종 사업장을 대상으로 했으나 향후 4종 사업장(1일 폐수배출량이 50㎡ 이상 200㎡ 미만인 사업장) 으로 확대하는 등 규제의 강도를 더욱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나타내면서 포천농축산에 대한 행정처분 유예를 위해 축산관련단체의 공동 대응을 모색하고 있다. 아울러 환경부의 규제에 대해 행정처분이 불가피한 섬유업계 등 타업종과의 공동 대책 마련 등을 함께 고민하고 있다. 지난 13일 축산물품질평가원 대회의실에서 열린 축산물처리협회 긴급 이사회에서도 포천농축산의 행정처분과 관련한 강도 높은 대응 방안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사회에서는 이날 “환경부의 수질환경보전법이 1991년 2월부터 시행돼 왔지만 도축장의 경우 그 이전에 설립돼 영업을 지속해 오는 등 현실적인 방법에서 법안을 보완해 구제해야 한다”, “지금까지 수질기준에 부합하기 위해 엄청난 투자와 노력을 지속해온 도축업계 노력을 무시한 채 방류수가 아닌 원폐수를 문제 삼은 것은 억울하다”, “환경부의 수질관리강화 명분이 축산업계 숨통을 죄는 것이 아니냐”는 등의 성토가 이어졌다.
< 2013년 8월 23일 - 축산경제신문 기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