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13.12.14 | 작성자 | 관리자 |
---|---|---|---|
첨부파일 | |||
「도축장 수질 규제」 도 넘었다 기존 시설로 처리 가능한 ‘원폐수’ 문제삼아 환경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수질 등 환경 보호를 명분으로 도축장 최초 입지 여건과 특성을 감안하지 않은 채 작업장 폐쇄 명령 등 행정처분을 강행할 것을 예고하면서 업계의 막대한 피해가 현실화 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더욱이 환경 당국이 문제 삼고 있는 ‘특정수질유해물질’은 방류수에서 검출된 양이 매우 극미한 수준으로 기존 처리시설로도 완벽한 처리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원폐수를 문제 삼고 있어 ‘정부의 규제가 도를 넘었다’며 업계의 반발이 거세게 확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현재 행정처분이 예정된 작업장은 포천농축산으로 포천시는 원폐수에서 특정수질유해물질이 검출됐다며 관련 절차를 통한 폐쇄명령을 예고한 상태다. 그러나 포천시의 행정처분 배경은 산업단지를 제외한 지역에서의 배출시설에서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시 행정처분을 내린다는 환경부의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것으로 법 개정 이전에 허가받은 업체에 대한 면제 또는 유예 과정마저 생략해 업계의 공분을 사고 있다. 포천도축장 최초 허가는 1982년 12월에 이뤄졌지만 배출시설 설치 제한 구역과 관련된 법령과 수질환경보전법은 1991년 2월 고시되면서 법개정 이전에 허가 받은 업체는 정부와 지자체 당국의 허술한 법안 마련 절차에 따라 피해를 감수할 수밖에 없게 됐다. 행정처분의 직접 원인인 특정수질유해물질 구리와 페놀 성분과 검출 기준에 대해서도 도축업계는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축산물처리협회에 따르면 하수종말처리장의 생활하수에서도 구리와 페놀이 검출됐고 사람의 분뇨에서는 구리와 함께 포천농축산 보다 높은 양의 페놀이 검출됐다. 동·식물에는 페놀 등 중금속이 미량 함유되어 있어 처리업체에서는 검출이 불가피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무엇보다 최종방류수에서 완벽하게 처리됨에도 불구하고 ‘원폐수’를 문제삼아 행정처분을 내리면서 ‘규제를 위한 규제’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업계 반발이 확산되면서 지난 9월 대통령 주재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는 환경 분야 및 산업단지의 규제가 경직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만큼 법안 마련 이전 입주공장에 대한 구제 수단 마련추진을 지시했지만 허가권을 갖고 있는 포천시는 관련법의 개선 방안을 환경부에 건의했으나 이렇다 할 조치가 없어 처분이 불가피 하다며 양측이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무분별한 단속과 규제가 도축업계는 물론 축산농가와 업계 전반으로 확산될 경우 사육 기반 붕괴 등의 연쇄 피해가 불가피할 할 수밖에 없는 만큼 범업계 차원의 공동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김호길 축산물처리협회 전무는 “그동안 도축업계 역시 환경보호의 중요함을 인식, 폐수처리기술에 대한 꾸준한 투자를 통해 발전해왔음에도 이에 대한 고려 없이 정부와 지자체가 막무가내식 규제에 나서고 있다”면서 “농축산업에 대한 특정수질유해물질 검출 기준을 완화하거나 법개정 이전 허가업체에 대한 행정조치를 면제 또는 유예하지 않을 경우 축산업계는 막대한 피해를 감당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2013년 12월 13일 - 축산경제신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