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13.12.17 | 작성자 | 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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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축장 특정수질유해물질 검출기준 완화돼야 페놀규제 WTO와 EU도 없는데 일본과 한국만 규제 도축장의 원폐수에서 특정유해물질이 검출된데 대해 폐쇄명령 등 중징계가 내려진 것은 부당하다는 지적이다.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공단, 산업단지를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은 특정유해물질을 처리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데 이는 환경 규제의 근거 조항이 2008년 새로 만들어진 것이다. 그러나 도축장들 대부분은 공단이나 산업단지에 있는 것도 아니며, 도축장이 생긴 이래로 생긴 이 법에 대해 아는 이들도 사실 많지 않은 실정이다. 협회 이사는 “도축장에서 특정유해물질이 검출된 것을 오로지 도축업계의 책임으로 돌리는 것은 부당하다며 도축장은 깨끗한 물을 이용해 도축을 하고 있는데 그 과정 중에 특정유해물질이 묻어오는 것까지 책임지라고 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2013년 12월 16일 - 라이브뉴스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