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13.12.31 | 작성자 | 관리자 |
---|---|---|---|
첨부파일 | |||
첫 도축장 구조조정자금 지급 피앤엠영농조합법인에 15억 원 경남 함양군 함양읍 소재 돼지도축장인 피앤엠영농조합법인에 올해 첫 구조조정자금이 집행된다. 도축장구조조정추진협의회(이사장 김명규)는 지난 19일 축산물품질평가원 대회의실에서 제6차 임시이사회를 열고 구조조정자금 지급을 신청한 피앤앰영농조합법인에 대한 지급등급과 구조조정자금을 심의·의결했다. 피앤앰영농조합법인은 도축장구조조정법 공포일로부터 3년간 도축실적이 14만630두로, 최근 4년간의 적정이윤 등을 감안한 지급등급은 9등급으로 산정됐다. 이에 따라 지급금액은 지급률 250%가 적용된 15억 원(정부 4억5000만원, 협의회 10억5000만원 부담)이다. 도축장구조조정추진협의회는 지난 10월 이사회에서 도축장 구조조정 촉진을 위해 구조조정자금 지급 적용 비율을 150%로 높이고 이와는 별도로 연내 구조조정사업 참여업체에 대해 서는 100% 인센티브를 제공키로 의결했었다. 이와 관련해 이날 이사회에서는 대전충남양돈농협과 통폐합 사업 동참으로 구조조정자금을 신청한 피앤앰영농조합법인에 대해 신청자격과 지급 금액 산정의 적정성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일었으나 ‘구조조정 촉진을 통한 도축장 경쟁력 확보’를 위해 원안대로 250% 지급을 의결했다. 한편, 같은날 개최된 축산물처리협회 이사회에서는 2014년 1월 24일 시행 예정인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가운데 작업실 바닥과 도체까지 30cm 간격 유지와 냉장·냉동실 바닥에서 도체까지 10cm 간격 유지에 대해 현재 국내 도축작업장의 작업장 여건상 즉시 실행이 어려운 만큼 이에 대한 반대 의사를 밝히면서 유예 방안 마련을 정부에 요구하기로 했다. 도축업계의 심각한 피해가 우려되는 폐수처리장의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시설 대책에 대해서도 이사회는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면서 지도부와 함께 강력 대응을 천명했다.
< 2013년 12월 30일 - 축산경제신문 기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