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14.01.14 | 작성자 | 관리자 |
---|---|---|---|
첨부파일 | |||
부산경남양돈농협이 운영 중인 김해축산물공판장과 부경축산물공판장이 동물복지 도축장으로 지정됐다. 도축과정에서의 부상이나 스트레스도 줄여서 축산물의 품질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지난해 12월 3개 도축장에서 지정신청을 받아, 지자체 및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현장평가단을 파견하여 2개소를 동물복지 도축장으로 지정하고, 1개소는 평가 시 미비한 사항을 보완해 재신청토록 했다. 검역본부는 이번 지정된 복지 도축장을 매년 정기 점검하는 등 사후관리도 철저히 할 계획이다. 스스로 외국의 동물복지 사례를 수집하고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우리 실정에 맞도록 시설을 정비하는 한편, 동물복지 담당자를 지정하고 작업장 내 모니터링 장비를 통해 작업자가 동물복지를 준수하도록 감시를 강화했다.
< 2014년 1월 13일 - 농축유통신문 기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