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축장 총량제 도입·폐업시설 타축종 용도 전환 유도
앞으로 도축장구조조정 지원사업 중심에서 도축장 통폐합 지원사업 중심으로 구조조정 정책이 전환된다. 또 가축사육두수, 도축물량, 육류소비량 등을 기준으로 도축장 ‘전국 총량제’도 도입된다. 폐업 도축시설을 염소·사슴 등 다른 가축 도축장으로 전환을 유도하는 한편 혈액자원화 사업도 추진된다. 이와 함께 축산물 도축장에 대해 농사용 전기요금도 적용하고, 돼지 도체 기계판정도 단계적으로 도입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런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도축산업 선진화 대책안’을 마련, 도축업계 및 전문가들의 여론 수렴에 들어갔다.
이에 따르면 소·돼지 도축장 관리는 구조조정 중심에서 위생 및 품질 수준이 높은 건실한 도축장 육성으로 순차 전환하고, 오는 2015년 도축장구조조정법 효력 종료에 따라 정부가 지원하는 도축장 구조조정 지원사업도 폐지키로 했다. 2016년 이후 필요시 도축장 신설이 가능토록 하되, 위생수준 및 허가관리 강화 등을 통해 역량 부족 도축장의 자연퇴출을 유도키로 했다. 한계 도축장의 통폐합을 전제로 도축장을 신설할 경우 융자 지원하는 사업을 통해 시장지향적 구조조정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도축장 폐업 촉진을 위해 통폐합 도축장 선정기준을 완화하되, 영업중인 도축장에 한해 인정, 지원할 계획이다.
도축업 허가 유효기간 제도 도입 등 도축장 허가관리 제도 강화 방안도 검토하는 등 이를 위해 연구용역을 맡길 계획이다.
거점도축장의 선정과 지원시 대규모 패커로 성장하겠다는 계획을 제출케 하고 지원 및 심사를 강하하는 등 선정된 거점도축장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점검 강화 및 판로를 지원할 계획이다. 거점도축장의 자체 처리물량 확대를 위한 자금지원도 확대할 계획이다
< 2014년 4월 2일 - 축산신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