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1117)[진단]축산단체 9대 요구사항중 도축장 전기료 안정대책(농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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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작성일 2014.11.18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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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축산단체 9대 요구사항(하)중 도축장 전기료·소비촉진·사료값 안정대책

‘산업용’적용 작년 전기료 750억…농민 부담

소비촉진 자조금에 떠넘기고 사료가격안정기금 요구는 외면

 13일 국회 여야정협의체가 축산관련 대책을 마련했지만 산지 농업인들과 일부 축산단체들은 여전히 도축장의 전기요금을 대폭 낮추고 실질적인 사료가격 안정대책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도축장 전기료 농사용으로 전환해야=현재 도축장에 적용하는 전기요금 체계는 ‘농사용’이 아닌 ‘산업용’이다.

 축산농가와 단체들은 도축장이 비싼 전기요금을 납부하게 되면 경영난을 겪게 돼 농업인들에게 도축수수료를 올려 받을 수밖에 없고, 이는 결국 국내산 축산물의 소비자가격을 상승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현행 전기요금 체계는 주택·일반·산업·농사용 등 7가지로 구분돼 있다. 예컨대 양곡 생산을 위해 양수 등에 사용하는 농사용전력(갑)의 경우 1㎾당 기본요금 360원과 1시간당 사용료 21.6원씩을 더해 요금을 산출한다.

 반면 대부분의 도축장은 일반 공장과 같이 산업용(을) 전기요금을 적용받아 7220원의 기본요금(1㎾ 기준)과 1시간당 61.6~196.6원의 사용요금을 내야 한다.

 이에 따라 지난해 전국 77개 소·돼지 도축장에서 납부한 전기요금은 511억원에 이르고, 닭·오리 도축장 55곳의 전기요금도 240억원에 이른 것으로 축산단체들은 파악하고 있다.

 하지만 도축장 전기요금 체계를 농사용으로 바꿔 전기요금이 낮아지면 축산농가가 도축장에 내는 도축수수료도 크게 줄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농협이 파악한 자료에 따르면 돼지 도축수수료의 경우 한마리당 현재 1만5000원 수준에서 1만3900원 정도로 줄 전망이다.

 ◆축산물 소비촉진 및 수출확대 예산지원해야=축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선 국내산 축산물 소비가 꾸준히 이어져야 한다는 전제조건이 붙는다.

 하지만 농업인들과 축산단체들은 정부가 자체적으로 축산물 소비 촉진대책을 세우기보다는 지나치게 자조금 사업에 떠넘기는 것 같은 느낌을 주고 있다고 지적한다. 축산단체의 한 관계자는 “축산 자조금은 농가의 거출금과 정부 지원금으로 조성해 해당 축산물의 소비촉진 사업을 펼치는 자금인데, 정부는 자조금에 예산을 지원했다는 명분으로 편승하려는 경향이 있다”고 꼬집었다. 축산물 수출 확대를 위한 중·장기지원 대책도 반드시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질적인 사료가격 안정대책 수립해야=정부는 영연방 3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대책을 통해 사료 직거래구매자금 지원규모(2015~2024년)를 당초 2조원에서 2조3300억원으로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었다. 배합사료 부가세 영세율 및 사료원료 할당관세 등 세제지원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농업인들과 축산단체들은 그러나 정부의 이 같은 대책보다는 일본과 같이 사료가격 안정기금을 조성하는 게 더 바람직할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일본은 사료가격 변동에 따른 축산농가의 손실을 완화하기 위해 1968년부터 배합사료 가격안정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이 제도 도입을 위해 2012년 일부 국회의원들이 관련 법안을 발의했으나 지금은 사실상 무산된 상태다.

 이병오 강원대 교수는 “국제 곡물가격의 불안정성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며 “우리도 일본처럼 정부·사료회사·축산농가가 함께 힘을 합쳐 사료가격 안정을 위한 기금을 운영하는 제도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2014년 11월 17일 - 농민신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