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1231)도축수수료 1.05% 인하(축산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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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작성일 2015.01.01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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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축수수료 1.05% 인하

 

영연방FTA 보완대책따라 10년간 전기세 20% 할인

 

영연방 FTA 비준 보완 대책 일환으로 올해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10년간 도축장 전기요금의 20% 할인이 적용되는 등 전기공급약관 및 특례가 실시됨에 따라 도축업계가 도축수수료의 1.05% 이상을 인하하기로 했다.

축산물처리협회(회장 김명규)는 지난 12월 30일 긴급이사회를 열고 전기료 20% 인하에 따른 도축수수료 인하 산정과 관련해 이같이 의결했다.

이사회에서 보고된 ‘2013년 기준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의 도축관련 재무현황’에 따르면 도축장의 당기 총 제조비용 가운데 전력비의 구성은 총 5.25%를 차지한다. 이사회는 전기요금의 20% 할인율을 제조원가 비중 5.25%에 모두 반영해 1.05% 이상의 도축수수료 인하를 결정했다.

김명규 축산물처리협회장은 “도축장 시설 전기요금의 할인 적용은 그동안 우리업계가 끊임없이 요구해온 도축장 전기료의 농사용 적용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호주와 캐나다와의 FTA 타결에 따른 1차산업 피해를 보전하기 위한 축산관련단체의 투쟁으로 얻어진 결실”이라면서 “도축업계는 전기요금 할인율을 수수료 인하에 반영해 축산농가의 경영비를 경감하는 데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2014. 12. 31 - 축산경제신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