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15.03.14 | 작성자 | 관리자 |
---|---|---|---|
첨부파일 | |||
도축장 구조조정법 연장 어려울 듯
폐업 희망업체 거의 없어 올 사업목표 달성 불투명 도축장 구조조정법 연장 검토를 위해 축산물처리협회가 협회 회원사를 중심으로 진행한 권역별 도축장 간담회 추진 결과 폐업을 희망하는 업체가 거의 없는 것으로 조사되면서 도축장 구조조정법 연장은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산업개발연구원(KID)은 도축장 구조조정법 연장을 위한 타당성 검토를 위한 연구 용역 중인가운데 축산물처리협회와 도축장구조조정협의회는 연구용역 신뢰도 제고를 위한 회원사들의 구조조정사업 참여 의향을 조사했다. 협회와 협의회에 따르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구조조정 사업에 참여해 폐업할 의향이 있는 도축장은 현재로선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축산물처리협회와 구조조정협의회는 당초 올해 참여 가능성이 있는 도축장을 12곳으로 보고, 이들 업체를 중심으로 올해가 구조조정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임을 적극 홍보·독려한다는 계획이었지만 올해 사업목표 달성도 불투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다 구조조정 지급률 역시 지난해 200%에서 올해 80%로 대폭 낮아져 구조조정사업 참여 업체를 유인하기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특히 도축업계는 도축장 구조조정사업은 당초 정부의 목표(70곳)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17곳에 불과하지만 파급효과가 적지 않았던 만큼 구조조정법 연장을 희망해왔지만 이번 조사결과에 따라 법안 연장에 대한 타당성과 명분 확보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 사실상 구조조정법은 연내에 마무리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정부와 업계 안팎에선 현실적으로 사업 효과가 높지 않고 참여 의사가 매우 저조한 상황에서 사업을 지속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만큼 구조조정법은 종료되더라도 효과는 지속되도록 사업을 지속해 추진하는 방식으로 전환할 것으로 주문하고 있다. 축산업계 한 전문가는 “2015년까지는 현재 거출금을 계속 걷되, 거출금액을 이용한 폐업 지원은 자금이 소진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해 폐업할 의향이 있는 업체들을 독려하는 창구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도축장구조조정협의회에 따르면 ’14년말 현재 거출된 도축장구조조정자금은 172억원이며 2015년 연말까지 구조조정자금 지원 업체가 없을 경우 자금 규모는 약 300억원 규모가 조성된다. 한편, 축산물처리협회와 도축장구조조정협의회는 는 24일로 예정된 이사회에서 도축장 구조조정법 연장과 관련된 최종 연구용역 조사를 보고받고, 추후 방향을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 2015년 3월 13일 - 축산경제신문 기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