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15.03.21 | 작성자 | 관리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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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축장 구조조정 성과
실적은 미흡했다지만 실시 후 가동률 증가
지난 2009년 도축장 구조조정법 시행 이후 2014년까지 6년간 17개의 도축장이 폐업하는 등 구조조정 실적은 미흡했지만 구조조정 실시 이후 도축장 가동률은 증가하는 등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산업개발연구원이 도축장 구조조정법 유효기간 조정을 위해 도축장구조조정협의회로부터 의뢰받아 실시한 ‘도축장구조조정사업 지속적 추진 방안’에 대한 중간 연구용역 보고 결과 이같이 조사됐다.
한국산업개발연구원 권기정 박사는 지난 17일 열린 도축장구조조정협의회 이사회에서 금번 연구 용역 결과 보고와 관련해 도축장 구조조정 실시 이후 가동률이 소의 경우 22.5%에서 38.9%로 16.4% 향상됐고, 돼지의 경우 42.9%→56.7%로 13.8% 제고됐다고 밝혔다
가동률 증가에 따라 도축장 경영역시 성장성, 수익성, 안전성, 생산성, 활동성 모두 향상됐다. 도축장 종합 효율성 분석 결과 역시 구조조정 실시 이후 도축산업이 전체적으로 건전해졌다는 평가다. 도축장 구조조정법 연장에 대한 설문조사 역시 75.0%의 경영자가 찬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20개 도축장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15개 업체가 연장이 필요하다고 답했고, 법 연장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규모화·조직화된 도축·가공·유통 기반시설 확충이라고 응답했다. 이들은 도축산업 문제점의 1순위를 도축시설의 과잉(40.0%)으로 꼽고 다음으로는 업체간 과당경쟁으로 지목하면서 법연장의 필요성에 공감을 나타냈다.
하지만 도축장구조조정법에 따른 폐업 의향을 묻는 질문에는 없음이 85.0%로 대부분이었다. 폐업 의향이 있는 도축장은 단 1곳으로 조사됐고, 고려중인 업체도 2곳에 불과했다. 이번 연구 용역 보고서는 중간결과이지만 대부분의 도축장들이 구조조정법 연장을 희망하는 반면, 구조조정 참여 의향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나 업계의 바람처럼 구조조정법을 연장하는 데는 적지 않은 어려움이 뒷따를 것으로 보인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이상만 농식품부 축산정책과장은 “설문조사는 인터뷰 형식의 밀착 조사 진행이 필요하다고 보며 아울러 구조조정법 연장은 분담금 납부비율이 가장 높은 농협의 의사를 심층적으로 들어보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법안 연장은 최종 연구 결과 도출뒤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도축장구조조정협의회는 당초 3월말로 예정된 이번 연구 조사 일정이 늦어지면서 연구기간을 5월말로 연장해 최종 연구보고서를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 2015년 3월 20일 - 축산경제신문 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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