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축장 전기료 20% 인하…수수료는 얼마나 내릴까
축산물처리협회 "1.05% 수준" 생산자단체 "더 내려야" 촉구
도축장 전기료 인하와 맞물려 도축수수료 인하 문제에 축산업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난해 FTA 축산 대책의 일환으로 도축장 전기료를 20% 인하하는 방침이 정해진 가운데 이달부터 발행되는 전기요금 고지서에 실제 인하폭을 적용해야하는 상황. 하지만 도축장은 도축시설 외에도 폐수처리시설이나 식당 등 여러 부대시설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이 시설에도 전기료 할인율을 적용 할지는 아직 정해져 있지 않은 상태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는 도축장 전기료 인하 범위를 어디까지 정할지를 두고 논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축장 전기료 인하와 맞물려 도축수수료도 인하될 예정. 도축장 전기료 20% 인하는 영연방 FTA 추진에 따른 축산단체들의 요구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구성된 여·야·정 협의체에서 결정됐는데, 당시 도축수수료 인하를 전제로 도축장 전기료 인하가 결정됐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축산물처리협회는 지난달 말 긴급이사회를 열고 전기료 인하에 따른 도축수수료 인하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긴급이사회에선 도축장 운영비 중 전기료가 차지하는 비중 등을 고려해 1.05% 이상 도축수수료를 인하키로 결정했다.
하지만 축산 관련 생산자 단체들은 도축수수료 인하 폭을 더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는 상태다. 이번 전기료 인하가 FTA 추진에 따른 축산농가 피해보전 차원에서 이뤄진 만큼 실질적인 도축수수료 인하로 농가에 보탬이 되도록 해야 한다는 생각에서다.
이에 대해 축산물처리협회 관계자는 “도축장 전기료를 20% 인하 하는 것은 정해졌지만, 할인율을 적용하는 시설을 어디까지 할지는 아직 논의 중인 상태”라며 “도축수수료 인하 폭을 더 늘리라는 생산자 단체들의 요구를 알고 있지만, 이 문제는 전기료 인하 범위가 최종적으로 결정되고 고려돼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현재 도축장 전기료 인하는 1월 사용요금부터 적용될 예정으로, 인하 범위도 조만간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되면 도축수수료 인하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를 전망이다.
< 2015년 1월 27일 - 한국농어민신문 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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