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401)도축장 구조조정법 일몰시한 연장 추진(축산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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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작성일 2015.04.02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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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축장 구조조정법 일몰시한 연장 추진

도축업계, 경쟁력 제고 차원 입장 밝혀

구조조정 가속화 위한 지급률 조정도

 

 

도축업계는 도축장구조조정법의 시한 연장을 추진키로 했다.
또한 도축장 구조조정을 가속화하기 위해 구조조정 지급률 조정도 추진한다.
도축장구조조정추진협의회는 지난달 26일 대전 유성 레전드호텔에서 정기총회<사진>를 개최하고 도축장구조조정법 연장을 두고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도축업계는 지금까지 구조조정 실적이 목표에 미달했고, 아직도 국내 사육규모에 비해 도축장 수가 많으며 규모도 영세해 고품질 축산물 생산이 어려운 실정이므로 도축장구조조정법 유효기간 연장을 통해 향후에도 일정기간 도축장구조조정사업을 계속 추진함으로써 국내 도축산업 경쟁력을 제고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추진중인 ‘도축장구조조정사업 지속적 추진 방안’ 연구용역 결과에서도 유효기간 연장은 도축장 경영자의 75%가 찬성했고 가동률도 소 25.5%에서 39.9%, 돼지는 42.9%에서 56.7%로 도축장 구조조정 이후 소 16.4%P, 돼지는 13.8%P 가동률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축장 경영분석 결과에서도 성장성, 수익성, 안전성, 생산성 모두 향상돼 도축산업이 전체적으로 건전해지고 있어 효과가 컸다는 지적이다.
특히 이날 참석자들은 도축장구조조정법은 도축장 신규진입을 막을 수 있는 견제장치 역할에 충실했다고 진단했다.
우선 올해 말로 종료되는 도축장구조조정법을 연장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도축장 구조조정사업을 효과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정부와 협의회가 협력해 기본방향과 세부전략을 설정하고 실행하겠다는 것이다.
도축장구조조정법 연장을 차질없이 진행하기 위해 정부입법으로 추진하되 여의치 않을 경우 의원입법으로 추진하고, 법 유효기간 연장을 포함한 세부 개정내용은 별도로 검토키로 했다. 아울러 관련부처와 단체에 대해서는 법 유효기간 연장 취지를 적극적으로 설명한다는 계획이다.

 

 

 

< 2015년 4월 1일 - 축산신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