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615)도축장 구조조정 업계·정부 시각차(농수축산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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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작성일 2015.06.16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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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축장 구조조정 업계·정부 시각차

 

 

도축장구조조정을 놓고 업계와 정부의 시각차이가 뚜렷한 가운데 올해 구조조정이 어떻게 전개될지 관심사로 부각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올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도축장구조조정법은 국회 일정 등을 감안할 경우 추가 연장은 사실상 물리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와 관련 (사)도축장구조조정추진협의회는 지난달 6일 2015년도 제2차 임시이사회에서 도축장구조조정분담금 조성 및 지급규정 일부 개정(안)에 대해 2015년 지급률을 250%로 조정, 농림축산식품부에 승인요청키로 했다. 또한 지난 5일 열린 제3차 임시이사회에서도 구조조정을 원하는 업체가 있을 경우 연내 구조조정 마무리를 전제로 지급률 250%를 적용해 줄 것을 농식품부에 건의했다.

  김명규 협의회 이사장은 “도축장구조조정자금은 지난해 60%대의 납입률을 보였고 현재 180억원이 있다”며 “구조조정업체에 대한 지급률을 250%로 할 때 협의회가 175% 부담, 정부가 75% 부담해 4곳을 구조조정 했었다”고 말했다.

  김 이사장은 이와 함께 “농식품부의 예산 중 도축장의 발전과 관련해서는 13개 거점 도축장에 650억원 지원과 구조조정자금 9억4800만원이 전부”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그동안 도축장구조조정이 17개 업체에 머무는 등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추가적인 정부 지원을 얻어내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안용덕 농식품부 축산정책과장은 “도축장업계에서 합리적이고 건전한 정책대안을 제공하면 최대한 협조하고 지원하겠다”면서도 “연내 한정적으로 지급률을 만약 250%로 확정하게 된다면 마지막 지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안 과장은 이어 “축산물의 위생과 안전에 대한 업무를 축산국에서 맡게 될 것”이라며 “관리와 산업발전에 있어서 보다 엄정하고 투명하게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도축장구조조정협의회의 지난 5일 임시이사회에선 보고사항으로 경남 양산의 B업체와 관련한 폐업과 구조조정자금 지급 문제를 놓고 법정공방이 벌어지고 있는 것과 관련해 지급명령서 접수가 이뤄졌다.

 

 

< 2015년 6월 15일 - 농수축산신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