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15.07.18 | 작성자 | 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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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축장구조조정법 연장 ‘난항’
타당성 연구서 ‘불필요’ 도출 의뢰한 협의회는 “계약 위반”
도축장구조조정법이 올 연말로 종료됨에 따라 구조조정사업을 지속할 수 있는 유효 기간 연장을 위한 타당성 검토 연구 사업이 추진된 가운데 구조조정사업 지속은 불필요하다는 최종 연구 결과가 도출되면서 적지 않은 파장이 일고 있다. 연구사업을 의뢰한 도축장구조조정추진협의회는 이번 연구 성과물이 계약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데다 최종 연구물을 수정·보완할 수 있는 중간 및 최종 보고회가 개최되지 않았다며 연구수행기관인 한국산업개발원과 연구용역계약해지를 비롯한 법적 대응 방안까지 강구하겠다고 밝혀 논란은 쉽게 사그러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도축업계 “최종 연구성과품 수용 못해” 구조조정추진협의회는 먼저 연구 수행기관인 한국산업개발원이 연구용역기간(’14년 12월 1일~’15년 5월 31일, 단 유효기간 연장 필요성 검토는 ’15년 2월 28일까지 제출)과 연구 성과품 제출 등 계약이행을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은 점을 문제 삼고 있다. 또 한국산업개발원의 주장처럼 이사회 보고자료를 연구성과품으로 인정한다 할지라도 지난 3월 이사회에서 ‘도축장구조조정법 연장 등 사업을 지속하는 것에 대한 긍정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고했음에도 협의회에 제출한 최종 연구 성과물에선 ‘구조조정사업 지속은 불필요하다고 판단된다’고 결론짓는 등 일치하지 않는 연구내용은 수용할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특히 ’16년 이후에도 일정기간 구조조정사업을 계속 추진할 수 있도록 ‘도축장구조조정법’ 유효기간 연장 필요성을 검토하고 현재 적립된 분담금의 구체적 처리방안을 강구해달라는 것이 연구용역의 목적이었지만 전혀 다른 방향으로 결론이 도출된데다 분담금의 처리방안도 제시하지 않고 있는 등 미흡한 연구내용에도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김명규 도축장구조조정추진협의회 이사장은 지난 10일 열린 이사회에서 “당초 협의회가 추진한 연구용역의 추진 목적과 최종 결과물이 협의회가 연구용역을 실시한 목적 또는 의도했던 것과 완전히 상이한 방향으로 도출된 데다 연구용역기간과 중간 및 최종 보고회 개최 등 계약이행조차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수용할 수 없다”면서 “연구용역 계약해지와 함께 법적 대응 방안까지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농축산부 “연장 위해 당위성 있어야” 도축업계가 한국산업개발연구원의 연구용역에 이처럼 강력 반발하고 있는 데는 그동안 정부가 도축장구조조정법 연장과 관련해 “연구용역 실시 이후에 구체적으로 검토하자”는 입장을 피력해왔기 때문이다. 도축장구조조정법 연장 검토는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진행하겠다는 게 농림축산식품부의 공식 입장이었던 것이다. 지난 10일 이사회에 참석한 안용덕 축산정책과장은 “당초 도축장 구조조정 사업 목표에는 부족하지만 법안 시행 이후 도축장 가동률이 증가한 가운데 최근 도축장분담금 납부비율이 사업초기 81%에서 65%로 줄고 구조조정 도축장도 점차 줄고 있는 게 현실”이라면서 “’07년 구조조정법이 발효 당시는 전국 도축장을 36곳으로 구조조정한다는 것이 목표였지만 달라진 여건과 환경에 맞게 목표도 변화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안 과장은 “‘구조조정법을 연장하겠다’, ‘못하겠다’는 식으로 답변할 수 없지만 만료된 법안의 연장을 위해선 필요성에 대한 명확한 논리와 근거 등 당위성이 확보되어야 국회에 설명하고 설득할 수 있다”면서 “연구 수행 기관에 대한 법적 대응에 앞서 이번 사안에 대해 연구용역기관에게 발표 기회를 제공하는 등 전문가 의견을 듣고 법안 연장 필요성을 진지하게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 2015년 7월 17일 - 축산경제 신문 기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