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0807)■ 도축장 구조조정법 어떻게 해야 하나(축산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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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작성일 2014.08.08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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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축장 구조조정법 어떻게 해야 하나

도축업계 “도축장 구조조정법 일몰연장 절실”

 

긍정효과, 부실 없어…부정인식, 신규 진입 차단
김명규 회장 “도축장 신규진입에 유연한 입장” 밝혀
연구계, 거출금액 이용 폐업지원 지속적 추진 필요

 

도축장 구조조정법을 연장해야 한다는 도축업계의 목소리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금년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법이기 때문에 다급한 마음에 더 그럴 수 밖에 없다.
현재 국내 도축사업장 수가 가축사육규모에 비해 많은데다 대부분 영세성을 면치 못하는 상황에서 도축장 구조조정을 통한 국내 도축산업이 안고 있는 위기를 극복해야 하는 상황. 때문에 도축업계로서는 구조조정법을 통한 구조조정이 더 절실할 수 밖에.
1970년대만 해도 500여개에 달하던 국내 도축장은 지속적인 구조조정 과정을 거치며 8월 현재 71개소로 줄었지만 여전히 과잉상태인 게 현실이다.
이에 따라 2008년 이강두 국회의원의 발의로 제정된 ‘도축장구조조정특별법’이 올해 말로 일몰 될 예정이다. 부실한 도축장의 원활한 구조조정을 지원하면서 기존 도축장의 경쟁력도 높이자는 게 그 취지였다.
구조조정을 목적으로 적립된 분담금은 2014년 말 현재 172억원이 남아있다. 더구나 성과도 아직까지 목표에 미치지 못하는 만큼 구조조정법의 유효기간을 연장해야 한다는 게 도축업계의 중론이다.
실제로 도축업계는 한계 상황의 부실 도축장 정리와 남아있는 도축장의 경영 정상화에 구조조정법의 역할이 적지 않았던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신규 도축장 진입 차단 효과도 도축업계로서는 혜택이었다.  
축산물처리협회는 이러한 현실을 감안, 정기총회를 통해 구조조정법을 만장일치로 결의하는 한편 5년 연장을 정부에 건의했다. 이어 유효기간 연장을 뒷받침할 연구용역 사업을 발주하는 등 그 관철에 강력한 의지를 표출해 왔다.
도축업계는 1990년대 44개였던 돼지도축장이 2010년 14개까지 줄어들었음에도 아직까지 구조조정 사업이 지속되고 있는 네덜란드를 그 표본모델로 제시하고 있다.
네덜란드의 경우 돼지열병과 FMD 발생에 따른 대규모 살처분 사태를 계기로 축산물수출과 함께 도축물량이 감소하자 도축업계 자율적인 인수합병 작업이 이뤄졌으며 구조조정 비용의 50%를 정부가 지원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도 지난 2013년 발표한 ‘도축장구조조정방안연구 보고서’를 통해 2015년까지만 분담금을 걷되, 거출금액을 이용한 폐업지원 등 자금 소진시 까지는 지속적인 구조조정 사업의 필요성을 지적하기도 했다.
김명규 회장은 “도축장구조조정법이 발효된 지난 6년 동안 많은 것이 달라졌다. 상당수 도축장 경영이 안정되면서, 노후한 도축시설을 교체하고, 도축폐기물을 자원화 하는데 눈을 돌리고 있다. 과거에는 생각하지도 못한 결과다. 구조조정법은 반드시 연장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물론 축산업계에서는 구조조정법 연장에 대한 부정적 시각도 적지않다. 신규진입 차단논란이 가장 크게 부각돼 왔다.
김 회장은 이와 관련 “구조조정법 연장을 추진하면서 도축장 신규진입을 무조건 막지는 않겠다. 도축산업이 경쟁력을 가져야 축산물의 위생도 보장되기 때문에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다소 유연한 입장을 표출하고 있어 향후 추이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 2014년 8월 7일 - 축산신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