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812)도축장 HACCP 운용평가 적정성 여부로 가늠(축산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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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작성일 2015.08.13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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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축장 HACCP 운용평가 적정성 여부로 가늠

 

상중하 평가방식 개선…적합·부적합으로 판별
부적합 도축장 위생점검 강화…차등 관리키로

 

도축장 HACCP 운용수준 평가가 기존 상·중·하 평가방식에서 적합, 부적합 적정성 여부방식으로 바뀌었다.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따르면 도축장의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운용평가 조사와 평가방식을 절대평가로 적부만 판정하고 부적합 도축장에 대한 위생 점검을 강화해 차등관리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선행요건프로그램과 HACCP 관리 평가관련 부적합에 해당되는 경우 관할 지자체에 재평가를 실시하고 위반업체는 관할 시도에 통보해 행정처분 등을 조치하겠다는 지침을 내렸다.
이 가운데에서도 평가결과 만점의 80% 이상을 적합을 판정하되, 80%이상일 경우라도 3점 항목이 5개 이상 평가사항이 있을 경우 보완판정을 내리도록 했다. 또한 80% 미만일 경우 1점 이하 평가항목이 있을 경우 부적합으로 판정한다.
아울러 도축장 평가표와 평가점수, 미생물 모니터링검사, 위반사항 등 가점, 감점사항 등을 반영해 HACCP 조사·평가대상 작업장 중 우수작업장 20개소를 선정해 장관표창을 추진키로 했다.
하지만, 이번 HACCP평가에서도 소비자단체가 포함된 평가단이 구성되었으나, 협회의 요구로 전문가가 포함되어 4인1조로 구성됐다. 기존에는 검역본부, 지자체, 소비자 등이 참여한 3인1조 였으나 협회가 추천하는 1명이 포함됐다.
이와 관련 협회 관계자는 “도축업계는 오랫동안 도축장 HACCP 운용수준 평가방식을 바꿔달라고 요청해왔다. 그 결과 이번 평가부터 적정성 여부만 판단하도록 했다. 다만 여전히 비전문가의 평가단 참여에 대해서는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 2015년 8월 12일 - 축산신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