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도축장 10곳 중 3곳 ‘부적합’
전국 도축장 HACCP(안전관리인증기준) 평가결과 도축장 10곳 중 3곳은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소·돼지 78개소, 닭·오리 50개소 등 전국 128개 도축장을 대상으로 지난 7월부터 11월까지 5개월간 소비자단체, 전문가, 검역본부, 시·도 합동으로 HACCP 운용 상황을 조사·평가한 결과, 전체 128개소 도축장 중 ‘적합’은 90개소(70%), ‘부적합(재평가)’이 38개소(30%)를 차지했다.
부적합 도축장 38개소 중 포유류(소·돼지)는 지난해 20개소에서 올해 26개소로 6곳이 증가했고 가금류(닭·오리)는 지난해 19개소에서 12개소로 7곳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포유류 도축장은 법령위반에 따른 선행요건 부적합 지적사항이 증가한 반면, 가금류 도축장은 종업원의 위생관리 이해수준 향상 및 도축검사 공영화에 따른 도축검사관 배치에 따라 현장 기술지도 등을 통해 부적합 작업장이 감소됐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특히 축산물 위생관리법령을 위반한 도축장은 소·돼지 21개소, 닭·오리 11개소 등 31개소로 지난해 28개소 대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HACCP 운영 수준은 평균 87.7점의 평가점수를 받아 지난해 84.9점 대비 2.8점 상승하는 등 전반적으로 향상됐지만 축산물 위생관리법령을 위반한 34건 중 시설기준 위반은 12건(35%)을 차지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HACCP 관리 부적정 8건(24%), 청소상태 불량 및 안전모 미착용 등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7건(20%), 축산물 기준 및 규격 위반 5건(15%), 기타 3건(9%) 등의 순서를 차지했다.
농식품부는 적합판정 도축장에 대해선 시설개선운영자금 지원 및 축산브랜드(소·돼지) 평가 시 반영토록 할 방침이다. 또한 축산물 HACCP 운용 우수 도축장에 선정된 농협고령축산물공판장, 광축, 금호실업, 김해축산물공판장, 민속엘피씨, 부경축산물공판장, 영남엘피씨, 평창기업, 화정식품, 횡성케이씨(이상 포유류), 금화식품보령공장, 마니커동두천지점, 성화식품, 유진, 주원산오리, 참프레, 체리부로, 크레치코, 하림익산공장, 하림정읍공장(이상 가금류) 및 최우수업체 김해축산물공판장, 부경축산물공판장, 하림익산공장, 하림정읍공장 4개소에 대해선 포상(장관상)을 통해 위생관리에 대한 지속적 관심과 참여를 유도할 방침이다.
농식품부 방역관리과 관계자는 “이번 평가에서 축산물 위생관리법령을 위반한 도축장은 관할 시·도에 통보해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 조치하고, 평가결과를 토대로 차등 관리를 통해 도축장 위생수준이 실질적으로 개선되도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동필 농식품부 장관은 지난 10일 경기 안양시에 위치한 도축장 ㈜협신식품을 방문, 김명규 한국축산물처리협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도축업계의 애로사항을 전달받고 “국민 먹거리 안전을 책임진다는 소명의식을 갖고 일선 현장의 축산물 위생업무 수행에 만전을 기해 주길 바란다”면서 축산물 위생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철저한 위생관리를 당부했다.
< 2015년 12월 16일 - 농수축산신문 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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