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1218)도축장구조조정추진협, 해산절차 밟는다.(축산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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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작성일 2015.12.19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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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축장구조조정추진협, 해산절차 밟는다

적립된 분담금 196억은 추후 처리…이달 말 법인 해산

 

 

지난 7년간 도축장 구조조정을 이끈 도축장구조조정추진협의회(이하 구조조정협의회)가 ‘해산’ 절차를 밟는다.
구조조정협의회(이사장 김명규)는 지난 16일 경기도 군포소재 축산물처리협회 대회의실에서 이사회<사진>를 열고 오는 31일자로 법인을 해산하는 결의안을 의결했다.
그동안  국회와 정부를 상대로 다각적인 노력을 전개해 왔지만 도축장구조조정법 유효기간 연장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아 내년부터는 법적 근거하의 구조조정사업 추진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구조조정협의회 분담금 중 현재 적립금은 196억원으로 집계됐는데 그 처리방법은  추후 협의키로 했다.
구조조정협의회 정관에 따르면 적립된 분담금 처리는 총회의 결의를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협의회와 연관된 목적을 가진 단체에 출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여러가지 의견이 제기될 가능성이 있고, 실제 처리과정에 많은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이에따라 구조조정협의회는 도축장구조조정법 유효기간 만료에 따른 법적 문제를 검토하고, 향후 해산 및 청산, 그리고 이에 따른 행정절차 등 후속조치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관련 전문가의 도움을 받기로 했다.
도축장구조조정협의회는 그러나 형평성을 고려, 분담금을 내지 않은 도축장에 대해서는 각종 정부 지원금의 회수 건의를 비롯해 다양한 방법으로 분담금을 거출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명규 이사장은 “정부와 협의회 이사들이 만나는 자리를 조속히 마련하겠다”면서 “구조조정협의회 해산과 관련 절차상 충돌되는 부분은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2015년 12월 18일 - 축산신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