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0127)도축장분담금 처리 ‘시끌벅적’(축산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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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작성일 2016.01.28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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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축장분담금 처리 ‘시끌벅적’

 

민간도축 “현안 해결의 시드머니로”

 

 

농협계열 "배분 후 기금 별도 거출"

 

‘도축장구조조정법’ 유효기간이 지난해 12월 31일로 만료되면서 향후 협의회 운영과 적립된 분담금 처리를 놓고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우선 도축장구조조정협의회 운영은 법에 의해 설립됐던 만큼 관련법 일몰에 따라 해산한다는 방안에는 큰 이견이 없는 것으로 여론이 모아지고 있다. 논란의 핵심은 ’15년 말 현재 도축장구조조정협의회에 남아있는 198억 원의 분담금 처리문제다.

 

축산물처리협회 임원진을 비롯한 민간도축장들의 대부분은 잔재한 분담금을 도축장의 폐기물과 부산물 처리, 환경개선, 직원의 업무 향상 교육 등 업계 당면 현안을 해결하는 발전기금으로 사용하자는 데 의견을 모으고 있다. 과잉 상태인 도축장 구조조정을 촉진시켜 도축장들의 경쟁력을 제고 하기 위해 6년간 법안을 시행 왔지만 여전히 도축장들의 경영여건이 열악한 현실에서 남아있는 분담금을 씨드머니(seed money)로 활용하자는 게 민간도축장 대부분의 생각이다.

 

이들은 구조조정추진협의회 법인을 그대로 남겨두거나, 축산물처리협회 출연을 통해 도축업계 회원사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기금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희망하고 있다.

 

하지만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다.

 

우선 구조조정분담금을 성실히 납부한 도축장과 분담금을 납부하지 않은 도축장간의 형평성 등 무임승차 문제가 거론된다. 구조조정협의회에 따르면 ’15년 말 현재 47개 업체가 약 100억 원의 분담금을 미납했다. 축산물처리협회는 정부의 도축산업 육성정책과 연계해 분담금을 납부하지 않은 도축장을 지원에서 제외하는 등의 방식으로 미납금을 징수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구조조정법까지 만료된 상황에서 미납업체 협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구조조정분담금은 폐업 도축장 지원을 목적으로 법적으로 조성된 자금으로 도축장 경쟁력 확보를 위한 발전 기금은 별개의 목적인만큼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다.

이는 농협중앙회 4대 축산물공판장을 비롯해 목우촌과 논산계룡축협, 구미칠곡축협, 제주축협 등 농협 계열 도축장 대부분의 입장이다. 전체 분담금 조성에서 약 45%를 납부하는 등 분담금 조성에 절대 비중을 차지해온 농협 계열 도축장들은 법이 일몰된 만큼 납부한 업체별로 분담급 납부비율을 감안해 잔액을 배분하고, 발전기금은 별도로 거출해야 한다는 입장을 강하게 피력하고 있다. 여기다 조성된 분담금을 다른 단체에 출연할 경우 약 4분의1을 세금으로 내야하는 문제까지 발생할 수 있어 발전기금 출연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게 농협과 회원축협 도축장들의 입장이다.

 

협의회 정관에는 잔여재산 귀속자가 지정 되어 있지 않아 논란은 더욱 확산되는 가운데 분담금의 발전기금 조성이나 환급 모두 실질적으로 총회의 결의나 동의를 필요로 하고 있어 쉽게 결정 나기 어려워 보인다.

협의회 정관에 따르면 잔여재산은 총회 결의와 주무관청 허가를 통해 협의회와 연관된 목적을 가진 단체에 출연토록 규정되어 있지만 축산물처리협회가 협의회와 연관된 목적을 가진 단체인지를 놓고 논란이 적지 않다.

분담금 환급은 협의회 정관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 환급을 위해서는 정관 변경이 필요하지만 총회에서 회원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해서 이 역시 쉽지 않다.

 

안용덕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과장은 “분담금 처리 문제는 정부가 개입할 문제가 아니다”면서 “협의회 회원들이 법률자문 등을 통해 최종 의견을 모아 정리를 하면 정부 입장에선 이를 최대한 존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 2016년 1월 27일 - 축산경제신문 기사 >